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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선배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저희 Status 는 다음과 같습니다.
E2 연장신청 Jan 2016
E2 만기일 2/12/16
E2 최종거절 9/15/16
485 접수. 11/08/16
485 거절. 08/05/19EB2 영주권자입니다.
아이들의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사유는 E2 만기일 부터 485 접수일 까지의
271일이 unauthorized stay 라고 보았습니다.작은 아이는 2016년에 16-17세 여서
3년 Bar 없이 consular processing 을 진행하려고 하여
거절 후 180 일 이내애 출국예정입니다.
큰 아이는 이미 271일울 받고 있으니
3년 Bar 혹은 Waiver 를 통하여
90 일 이내로 츌국 후 (271+90= 361 1년 미만)
consular processing 진행하려고
합니다.1. 저희 계획에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이 때, 271일 이외에 485 파일 일 부터 거절일 까지의
2년 9개월도 unauthorized stay 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 거절레터에
“ when you filed 485, you were in US contrary to the law…you should leave US within 33 days of the date of this letter..otherwise NTA and Removal processing…This may result in being removed..found ineligible for a future visa or other immigration benefit.”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절 레터 routine 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의 33 일이 EB2 485 거절 후 180 일 이내 출국기한과도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자는
“180 일은 271 일 계산에 이미 사용했고
33일 내로 안나가면 향후 비자나 이민에 문제가 된다” 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대부분의 의견은
“485 파일 때 unauthorized stay 였으므로
33일 내에 나가라. 아니면 재판에 보내 removal processing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는 후에 비자 / 이민혜택에
불이익을 준다” 였습니다.좀 긴 글인데,
도움을 청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