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펜딩중 제 신분은 어찌 되나요?

  • #300244
    텍스 첫신고. 204.***.84.2 2382

    2003년 12월에 미국입국(남편 f-1저와 애들은 f-2)해서 2006년 12월 졸업하고 바로 취업되서 OPT로 일하다가 2007년 7월 대란때 영주권 접수했습니다. 웍퍼밋을 11월에 받아서 지금은 웍퍼밋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 대란때 I-140,I-485모두 접수했구요(I-765도..)

    현재 485 펜딩상태인데 제 신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학교다녔을때는 온캠퍼스 잡이건 뭐건 어떠한 일도 한적이 없구요.
    이번이 첫 텍스신고입니다.

    신분상태가 너무 헷갈려서요..
    검색을 하다가 지쳐서 결국 질문드려요.

    레지던트인지, 넌 레지던트인지요.. 더이상 학생은 아닌것 같긴하구요.
    혹 차일드 크레딧은 가능한지요.
    H & R Block에 텍스신고를 맡겼는데 그사람들도 좀 아리까리 한가봐요..
    뭐 잘못 신고된 텍스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개런티를 한다고는 하지만 불안하네요.

    그쪽에서는 차일드 크레딧을 받을 수있다고 받아야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그냥 아는 이쪽일하는 사람..) 은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아니기때문에 차일드 크레딧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정확한 현재 텍스신고해야할 저희가족의 신분상태와 차일드크레딧 가능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151.***.16.39

      I-485를 신청해도 기존의 OPT (F1 신분)이 유지되고,
      I-485에 따른 EAD 카드로 일을 시작한 기간을 계산하면
      원칙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라고 생각합니다.

      Child Tax Credit은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nonresident이면 시민권자가 아닌 아이도 역시
      nonresident일테니, 해당이 되지 않겠지요.

      즉, 부모가 resident로 신고한다면, 아이도 resident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 원글 204.***.84.2

      한솔아빠님, 감사합니다.
      이것때문에 ITIN넘버를 신청하려다 아이들 소셜번호를 받기위해 EAD카드신청도 얼마전 했습니다.
      OPT는 작년 12월 20일로 끝났고, 485접수하면서 신청한 EAD카드는 11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레지던트이냐 넌 레지던트이냐 이것때문에 회계사무실 직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에서 알아본다고 해도 좀 우와좌왕하더라구요..
      한솔아빠님의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 덤이 68.***.28.24

      한솔아빠님!! 지나가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의 경우는 nonresident 인데 저희 아이들은(2명) 시민권자입니다. 이 경우 택스보고시 resident 로 신고하면 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맞다면 제 케이스가 F1 으로 있다가 EAD 카드 받아 사용하여 F1 신분은 유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폼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