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펜딩시 콤보카드 사용하면서 유학생 신분유지 가능한지

  • #3375444
    Cha 172.***.21.108 1702

    전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인 유학생이에요.

    2개월 전에 콤보카드 받았고요, 인터뷰 기다리는 중인데요,

    485 승인전 콤보카드 쓰면서 유학생신분이 유지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님과도 그렇게 확인했는데요..

    아빠가 자꾸 485 펜딩인데도 콤보카드로 정식으로 일 다 하면서 유학생신분 유지가 가능하고, 아빠 주변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헷갈려요.

    원래 스폰해준 곳이 너무 힘들게 해서 이번에 ac21에 의거해서 스폰직장을 바꿨거든요.. 거긴 제 사정을 기다려줄 순 없고.. 페이첵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기로 해서.. 퍼밋은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같이 퍼밋을 쓰는 상황에서 유학생신분 유지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지금 저도 그래야 하는지.. 아직 퍼밋을 쓰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신분유지와 퍼밋 사용이 어떻게 가능한거죠? 이민국에 따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몰라서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그러네요 24.***.134.22

      아버님이 변호사를 이길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콤보카드 사용하시면 f1은 취소됩니다.
      아마 아버님이 OPT EAD 사용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 ? 174.***.202.124

      아버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EAD를 사용한 직후부터 현 F-1비자와는 바이바이하셔야 됩니다. 신분은 485펜딩으로 붕 뜬 상태가 되는거구요. 아마 아버님이 그늘집이나 그런 곳에서 가능한 체류신분을 유지를 하라는 기사가 뜬 걸 읽으신 거 같은데 F-1은 상황이 다릅니다.

    • ㅋㅋㅋh 73.***.118.89

      EAD 사용하시면서 학교 풀타임 다니시면
      둘다 유지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영주권 받은분 계시고
      저희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Chalee 172.***.21.108

      @ㅋㅋㅋh 님, 저희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실제 유지되는지 안되는지를 알려면.. 펜딩상태에서 ead 사용을 하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선 485 거부당해서 항소같은거 안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시는 분의 직접적 사례를 들어야 알수 있을 것 같애요..ㅜㅜ.. 아니면 괜히 학비를 쓰는 것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거부당하고.. 학교다니시는분.. 답글에 나타나주시긴.. 어렵겠죠…? ㅜㅜ

    • Bn 98.***.12.94

      ㅋㅋㅋh님 잘못된 정보입니다. EAD 사용하시면 F-1 위반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던지 상관없이 F-1 out of status입니다. 물론 일하는지 안하는지 시스템이 엮여있지 않기 때문에 SEVIS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학생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신분이 날라갔다는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받으셨다는 분이나 변호사가 된다고 했던 케이스가 어떤 정황인지 모르니 제가 확실하게 잘못된 거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일부 out of status/unlawful presence가 있어도 485를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내의 불체기간은 용서가 되고요 시민권자 결혼도 불체기간이 용서됩니다).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외의 out of status/unlawful presence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가족이민이나 out of status/unlawful presence 180일을 벗어난 취업이민 경우는 485 거절시점부터 out of status (작년 이후로는 불체기간도 산정되죠) 로 간주되서 거절되어야 정상입니다.

      • ㅋㅋㅋh 73.***.118.89

        실제로 받으신분 말씀으로 EAD쓰면서 생활했고 Full time 학생으로 야간학교 다녀서 F-1유지했다고 말씀들었습니다.
        다들 안된다고 알고계시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AP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는데 EAD는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 F-1은 날아가지만 50.***.222.101

        F-1은 날아가지만,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Bn 98.***.12.94

          네 학교 다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절된다고 F1 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완벽했어 76.***.240.24

      위반은 아닙니다. 인터뷰때도 학교 다니고 있는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일전에 Bn 님이 인된다는 증거를 많이 제시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민국 인터뷰 당시 학교 다는다는 사람 적어도 제 주변에는 한명도 지적받은 적 없고 저 또한 지적 받은적 없고요.
      저는 영주권 받고도 현재까지 학교를 다닙니다. 저도 비숙련 3순위 였어요.

      • Bn 98.***.12.94

        485펜딩 중인 사람이 학교 다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이민법 위반 아니고요. 다만 학교 입장에서 485 대기중인 사람을 학생으로 받아줄지 말지 결정할 재량권 정도는 있기 때문에 학교가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민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뷰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학교를 다닌게 신분유지를 위해서 다닌게 아니라 정말로 원래는 학위를 받으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글님의 질문은 485 펜딩에서 EAD를 쓴 상황에서 F-1 신분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셨습니다. 그건 485 대기자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와 다른 질문입니다. EAD를 쓰는 시점에서 F-1의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EAD쓰는 시점에서 F1 은 out of status가 되고 485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게 됩니다. 485가 무탈하게 승인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절이 나온다면 F1은 out of status인거고 485 대기자로 체류허가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못 가고 무조건 미국을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kevin 73.***.26.92

      혹시 비숙련 진행하는업체가 어디인지알수있을까요?
      이민공사통해서 하시는거에요?

    • 123 73.***.15.5

      저희들끼리 된다 아니다를 따지는것 말고 USCIS에 직접 물어보려면 어찌해야하나요?? Info pss에 물어보는건 그사람들도 모를것 같은데..

    • 7890 69.***.15.229

      실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숙련 I485 접수시킨 후 EAD까지 받았지만 인터뷰 날짜를 잡기도 전에 485거절 통지서를 받은 F1 학생의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485 접수 후에도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F1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I-20는 살아있었고 체류 신분 상의 문제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485 신청 이후 받는 EAD 카드를 사용하면 학교에서 입력하지 않아도 SEVIS 에서 자동으로 I-20가 터미네이트되기 때문에 더이상 F1 신분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I-20가 없는 일종의 내국인 학생으로 학교는 다닐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가 24.***.146.120

        7890님, 실제 케이스라고 말씀하신 분은 EAD를 쓰지 않으셨던거죠?

    • EB3 비숙련 68.***.43.248

      f-1특성상 일하면 이민법위반인데. (opt cpt 이딴것을뺴고)
      이민국애들한테 물어보세요. ead 쓰면서 f-1을 위지하기위해 학교도 다닌다고 뭐라 그러나 궁금한 ㅋㅋ

    • ㅇㄴ 174.***.14.139

      변호사도 100프로 이게 맞다 틀리다 말 못해요….전부 말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