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하면 올해 넘기고 설립하세요. 만에하나 세금보고 자세하게 오딧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 설립하면 2012년도 세금보고는 2013이나 되어야 하니까요. 저도 학생비자때 코퍼레이션 설립하고 했었는데 영주권 아무지장 없이 받긴했습니다만 따지고보면 바람직하지 않았던 행동인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는 영주권 신청할때 required document 가 아닙니다. 통상 지난 2년치 세금보고를 첨부해서 내지만 낼 필요는 없는 서류입니다. 저도 영주권 할때 변호사가 세금보고 달라고 하지 않았구요. 참고로 회사에서 스폰해줘서 로펌이랑 했습니다. 하지만 오딧이 들어올 경우 무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