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팬딩 중 코퍼레이션 설립이 가능한가요?

  • #499287
    궁금이 108.***.253.110 2878

    3순위 485 팬딩중입니다

    Pd가 2006 말이라서 아직 기다려야하는데요
    영주권은 제가 주신청자이고 남편은 워퍼밋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친구와함께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상대방은 시민권자구요..
    이런 상황일때 남편이 웍퍼밋으로 코퍼레이션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저희 변호사는 영주권 할때도 워낙 믿음이 안가서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 혹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hlqslek 75.***.207.236

      물론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전 경험자 입니다.

    • 닭다리 192.***.142.225

      왠만하면 올해 넘기고 설립하세요. 만에하나 세금보고 자세하게 오딧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 설립하면 2012년도 세금보고는 2013이나 되어야 하니까요. 저도 학생비자때 코퍼레이션 설립하고 했었는데 영주권 아무지장 없이 받긴했습니다만 따지고보면 바람직하지 않았던 행동인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는 영주권 신청할때 required document 가 아닙니다. 통상 지난 2년치 세금보고를 첨부해서 내지만 낼 필요는 없는 서류입니다. 저도 영주권 할때 변호사가 세금보고 달라고 하지 않았구요. 참고로 회사에서 스폰해줘서 로펌이랑 했습니다. 하지만 오딧이 들어올 경우 무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지 모르니까요.

    • 지나가다 69.***.174.107

      상관없습니다. 저도 영주권 펜딩때 회사 설립하고 문닫았습니다. 학생비자와 본인의 남편의 상태는 완전 다릅니다. 학생비자는 캠퍼스 밖에선 허락없인 어떠한 영리활동도 못하지만, EAD를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 원글 108.***.253.110

      윗분들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