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팬딩 신분이란?

  • #478464
    485 74.***.216.111 2353

    안녕하세요..

    2007년대란때 485를 접수시킨후 pd 날짜만 기다렸는데, 4월문호에 망연자실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인 분들께 이런 글조차도 미안함만듭니다.

    다들 힘냅시다.

    485 팬딩 신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론 영주권 심사를 위한 접수한 상태이도 여행허가 받아서 출입국 가능하다…뭐 이정도는 아는데요..

    더 정확한 법률적인 신분은 무엇이며,,,어떤 혜택? 등이 있으며,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대충은 알지만, 여러분들의 지식을 빌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구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미리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이의 대학입학시 영주권자냐 하는 질문엔,,뭐라고 해야 하는지…영주권자로 생각하고, 수업료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485 팬딩중에 있는 상태에서 누릴수 있는 것들 의견들 나누었음 합니다.

    • ac21 71.***.46.68

      1. 몇몇 커뮤니티 칼리지에 영주권자 rate으로 등록금 납부 가능
      2. 저소득자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구입 가능
      3.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4. 소셜번호 발급 가능
      5. 메디케이드 신청 가능
      6. 미국내(미국령 제도 포함) 여행 가능이네요..

    • ?? 74.***.128.137

      저소득자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구입 가능 -> I am not sure about this one. I tried to apply, but I was unable to do it, cuz I didn’t have a green card on my hand. This proves only that you’re staying legally.
      몇몇 커뮤니티 칼리지에 영주권자 rate으로 등록금 납부 가능 -> I also have a doubt about this one.

    • 지나가다 76.***.196.193

      별도로 체류 신분(비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딱히 혜택이랄 것이 없습니다.
      ac21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확실한 것은 3,4 번 정도 인 것같습니다.
      그러니 혜택이랄 것도 없네요. 다른 항목은 ?? 님 말씀처럼 case by case 이거나 state by state 인 것이라서 확실히 된다 안된다 할 것이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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