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진행중 해고 –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01375
    절망감 96.***.143.153 3394

    안녕하세요.

    3군위 2007년 2월이 우선일자입니다.

    빨라도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사장님이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영주권이란 족쇄에 말도 안되는 박봉에 어렵게 버텨 왔는데.. 가족들 볼 면목이 없군요.
    그래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험 많으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직장에서 7년째 매주 60시간씩 근무 하고 있는 상태이며 같은 직종으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pw 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 수령액은 현제 반정도 됩니다.).
    1. 영주권 나오기전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회사에서 이민국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2. 지금 시점부터 영주권 나오기전까지 현직장에서 세금보고가 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제가 회사 세금과 제 개인 세금을 부담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3.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사전승인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터뷰를 할 확률은 대략 어느정도인지요. 아직 REF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한다면 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되겠죠?
    4. 인터뷰를 한다면 PW와 현 급여의 차이가 심한점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입니다. 6년간 임금 인상 요구하지 않고 박봉으로 열심히 어렵게 이곳까지 왔는데 저 하나만 믿고 있는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정말 어렵네요.
    다시 힘을 내어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머리속이 백지가 된 기분입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질문에 두서가 없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절망감님:

      1. 영주권 나오기전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회사에서 이민국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 취업영주권 진행의 조건은 영주권 취득 후의 취업과 적정임금지불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이민국에 진행의사포기를 통보하지 않은 이상, 현재로써는 퇴사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취업영주권의 nature자체가 필요한 사람을 쓰기 위해 스폰서 하는 것이기에 추후 RFE나 인터뷰 시 고용주의 고용의도를 증명하도록 요구될 때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지금 시점부터 영주권 나오기전까지 현직장에서 세금보고가 되지 않아도 되는지요?
      –> 1과 같이 스폰서 직장에서의 현재 취업이 법적 요건은 아니고 따라서 현 취업에 따른 세금보고 역시 이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1의 설명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3.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사전승인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터뷰를 할 확률은 대략 어느정도인지요. 아직 REF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한다면 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되겠죠?
      –> 케이스가 장기간 심사대기중이었다면 이민국은 고용의지와 그간의 재정능력을 확인하려 할 수 있고, 이때 (1)인터뷰 and/or (2)RF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상의 확률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비가 필요한데, 1과 2처럼 현 취업이 법적요건은 아니나 고용의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자료준비에 고용주의 협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인터뷰를 한다면 PW와 현 급여의 차이가 심한점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까요?
      –> 1과 2의 답처럼 proffered wage의 적용은 영주권 취득 후가 법적 요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AC-21을 통한 고용주 porting을 하시고 이를 이민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 영주권 취득까지 무사히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kenny 166.***.69.62

      저는 오늘 3순위 승인 공유 올린 kenny 입니다.
      제 경험으로 절망할 단계는 아닌 것같습니다.
      저는 약 2년 반전에 스폰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고 물론 140 승인 난지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 었지만, 비슷한 직종을 구하려 했지만 불가 해서 지금까지 3년 정도를 전혀관계 없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영주권이 영주권 발급 후 그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폰업체와 이민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 노동허가에 의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신청하는 것을 많이 보아 우리가 꼭 스폰업채에 영주권 발행전까지 일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중요한 전제는 스폰 업체에 영주권 발행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 발행후 6개월이 지나면 ac 21을 통해 제도적으로 스폰업체를 변경가는 하도록 하고있는 것입니다.
      웦퍼밋이나 여행허가서 같은 제도도 영주숸 발행전에 미국에 와서 미리 일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허가해주기 위 한 제도인것입니다.

      저는 AC 21 같은 것도 변호사와 상의 해서 필요없다하여 하지않앗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하의 경우 이미 인텨부 없이 사전승인 돠어 있고 쿼터 일자 안에 들면 그 달 초에 나올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변수가 잇지만 그럴 확울이 월등이 높다 여거집니다.
      그 동안 이미 인텨뷰가 필요했으면 벌서 햇을 것이고, 140 승인 리퍼요구도 대부분 스폰서관련이 아니라 혼자 할 수 잇는 서루가 대부분입니다.
      사전 승인 되어 있을 것이 거의 분명함으로 저는 조용히 어디서나 돈벌면서 기댜리면 되리하 생각합니다.
      오탁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걱정 너무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맘으로 제의견을 전합니다.
      궁금하진점 있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