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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 사람은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스폰서회사에서 사정상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취업비자는 계속 스폰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반 3년 후반 3년의 취업비자 기간이 끝나면 1년씩 취업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1년씩 비자를 연장하다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해줄 상황이 되면 그때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485 신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년의 취업비자기간이 만료되면 1년 정도만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6년취업후 1년씩 연장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도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제 친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