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가 140보다 먼져 승인되는경우도 있나요?

  • #473992
    윤정맘 24.***.250.156 2653

    며칠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PD는 2006년 12월입니다.

    작년대란 8월에 접수했구요, 140, 485 동시접수입니다.

    그런데, 상담중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요즘에 140승인되기전에 485가 먼져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여기서 서당개삼년으로 공부한바로는 아닌거같던데…

    이런경우가 있는지요??

    • 그럴리가요 68.***.26.233

      동시 승인은 있을 수 있어도 취업이민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3단계인 영주권 승인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마지아 68.***.152.119

      대란 이전에 그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이 몇차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국의 이상한 행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EAD 카드를 받고 영주권 카드로 잘못 오해를 한 이슈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는 몇차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인입니다. 즉, 이민국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영주권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경우이고, 물론, I140 이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민국에서도 자기 실수를 그냥 넘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논의 될수는 있지만 변호사님이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조금 그렇네요…

    • 윤정맘 24.***.250.156

      그러게요, 저도 너무 이상해서 제가 여기에까지 글을 올리고 있네요=.=
      우리 서류진행하고있는 변호사인데. 정말 이해할수 없더군요. 이번에 EAD 리뉴하는데 수수료만 200불씩 4백불 더 내라고 하는데, 정말 화나네요. 이사태를 어찌해야할찌…=.=

    • 제친구가 71.***.119.8

      제 중국친구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아니고 4년쯤 전에요. 이민국의 실수였겠지만 485가 먼저 승인되고 약 1주일 후 140이 승인되었답니다.

    • 요즘뿐 아님 71.***.13.53

      전에도 가끔 그런 경우 있었어요.
      하지만 485가 승인나도 그 이후에 140이 거절되면, 어차피 다 무효에요.
      140이 승인 난다면야 상관 없지만요.

      이건 있어서는 안될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동시접수를 폐지하려고 하잖아요.

      동시접수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이라네요.

    • V8 199.***.103.254

      제가 그런 case네요.
      485승인나고 2일후엔가 140승인나고. 모 같이 승인 났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