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한도를 다 채운 경우 회사매치를 더이상 못받나요?

  • #316767
    401k 64.***.249.7 2984
    매 페이첵마다 401k를 적립하면 일정비율을 회사에서 매치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실수로 한도 17500불을 벌써 다 채워버렸네요.

    생각지 못한 보너스를 갑자기 받게 되어서 적립%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석달동안 401k를 더이상 적립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매치도 못받는건가요?
    • 참고 198.***.200.166

      이런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본인 페이첵에서 돈이 트랜스퍼 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 매칭 한도는 원래 정해진 대로 연봉의 몇 %까지 계속 지급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matching maximizer? 라고 하더군요.

      • 401k 67.***.220.22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항목이 회사 규정에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JJ 98.***.88.8

      총 입금이 벌써 $51000을 넘으셨나요? $17500은 employee limit인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몇%를 match 해주기에 벌써… 축하할일인가요?


      The overall limit for defined contribution plan deferrals from all sources (employer and employee combined) increases to $51,000 per participant from $50,000 in 2013.


    • 경험자 66.***.235.30

      작년에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매달 너무 많이 넣어서 10월에 맥스를 채워서 회사매치를 못받는구나 했는데, 회사에서 매치를 계속 해줬습니다.

    • Michael Kim 108.***.152.82

      회사의 Matching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Safe Harbor 를 주로 이용하는데 Safe Harbor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왕왕 있긴합니다. 대개의 경우 401K Test에 따른 절차상의 복잡합을 피하기 위해서 Safe Harbor를 사용합니다. 크게 elective 와 non elective로구성되어 있구요.
      Minimum Matching도 그 둘중의 어느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구요.
      최소 matching은 non electvie 는 직원의 불입여부를 떠나 무조건 최소 연봉에 3%를 지급하게 되어있구요 elective는 불입하는 직원에 한해서 최소 4%까지 회사에서 matching을 해 주는데 불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죠.
      맥스를 채워서 회사에서 작년에 받으셨다면, Safe Harbor에 non elective로 401k가 설립이 되어 있을 확률이 큰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입금과 상관없이 봉급에 전체에 대해 최소 3%를 불입해 주는 것이니 올해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 mkim@blueanchorlife.com 나 213-905-9004로 주시면 필요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Michael Kim
      Blue Anchor Wealth Management and Insuranc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