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부터 타운하우스 랜트(일시불 지불 일년치)

  • #314458
    답답 65.***.113.87 2748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처럼 일시불로 일년치를 한번에 내고 security deposit 한달치를 더 내고 4월1일 부터 타운하우스에서

    랜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인데요..

    이럴경우 다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집주인으로 부터..

    계약서엔 일찍 계약을 파기할 경우 두달치 랜트피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지불하더라도 security deposit과 남은개월수 만큼은 돌려 받아야 할텐데요..

    가능할런지..?

    꼭 답변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