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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2022년 5월까지 H1B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A회사를 퇴직하고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2.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미국 소재 B기업에서 컨트랙터로 일 할 예정입니다.
3. 2022년 10월 미국으로 돌아가서 10월부터 C회사에 H1B 비자로 일할 예정입니다.요약하면 2022년 1년 중 8개월은 미국에 거주하고 4개월은 한국에 거주할 예정이며,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4개월 체류 하면서 B 미국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미국 거주자이므로 2023년에 세금 정산할 때 미국에만 내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도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