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반만에 EB2NIW 영주권신청 승인을 받은 박사연구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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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law 71.***.242.2 4997
    최근 저희는 한 박사연구원이 EB2NIW영주권신청을 약 4개월 반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신청서는 CIS Texas Service Center에 접수되었고 손님은I-140와 I-485 CIS승인서를 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본 신청건은 그다지 좋은 EB2NIW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8건의 출간물과 19번의 눈문인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의 EB2NIW접수 당시에는 3건의 제출된 논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microelectronics, nanotechnology, materials characterization의 최첨단 연구분야에서 손님의 독자적인 연구성과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손님의 상급 학위(Ph.D. and M.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독창적인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에서의 중요한 공헌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연구는 약물전달 효능성(drug delivery efficacy)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US national interest에 직접적인 관련과 실제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점의 강한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손님의 전문적 연구 기술/지식이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국립과학재단), Air Force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미공군과학연구과),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국립과학아카데미)에 의해 후원된 연구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손님은 단지 8건의 연구논문(scientific papers)을 과학저널에 출간하였으며 다른 과학자들에 의하여 총 19번 인용되었습니다.  손님의 EB2NIW케이스를 더 유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는 케이스를 뒤받침하기 위한 대안 보충증거를 서류화하는 증거물 준비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손님의 연구분야의 전문가 소견서 초안 7장을 주의깊게 준비하였으며, 손님의 출간물, 논문인용, peer-review services 등의 증거물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서류들을 철저히 준비를 한 후에, 저희는 CIS Texas Service Center (TSC)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손님께서 영주권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저희는 I-485서류와 제반 서류들을 동시에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비록 손님께서 제한된 논문인용과 몇 안되는 출간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손님의 EB2NIW와 I-485 등의 신청서류들은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 없이 이민국에 의하여 약 4개월 반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승인은 손님의 케이스가 접수되기 이전에 잘 체계화되어 준비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점이 성공적인 케이스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이민국은 쿼터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2011년도의 모든 H-1B 비자 할당량(quota)이 다 찼다고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H-1B가 필요한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과 연구원(scholars)들은 H-1B취업을 시작하기 위해 올해 10월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H-1B비자부족에 따른 공백기에 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영주권을 일찍 취득하는 것이며, 국제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영주권을 가능한 빨리 취득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희는 본 컬럼이 귀하의 영주권신청을 돕기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저희 웹사이트(www.sunlawfirm.com)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출간물, 연구논문의 인용기록등이 포함된 귀하의 최근 이력서를 alicesun@earthlink.net (Subject: Green Card Application)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어떤 자세한 사례나 법적 이슈를 위한 법률상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