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Has Anyone Ever Filed an Immigrant Visa Petition on Your Behalf?

  • #429488
    아무리둘러봐도 67.***.66.194 3177

    지금 H1B이고 LC신청중이면
    어느분이 LC는 비자페티션이 아니라고 해서요.

    36. Has Anyone Ever Filed an Immigrant Visa Petition on Your Behalf?
    => 여기서 답은 NO겠죠?

    26.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in The U.S.?
    => ?? H1B끝나는 기간까지인가요? 아니면 뭘 써야 하는지.. LC도 신청했는데요.

    • 지나가다 66.***.128.138

      Immigrant Visa란 영주권이고,
      취업이민에서 Immigrant Visa Petition이란 I-140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민은 I-130, 투자이민은 I-526, 그외 기타등등)
      LC는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이라고 하고 비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 매트 65.***.235.9

      참고로, LC와 LCA는 다른것입니다.
      LC (foreign Labor Certification) 노동허가서; 이민비자에 사용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노동환경조사서 : 비이민비자에 사용

    • 지나가다 66.***.128.138

      h1b 끝나는 기간이 모범답입니다.

    • 아무리 67.***.66.194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