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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01:32:42 #500419궁금 70.***.108.174 5303HR3012 어떻게 됐나요?이번주안으로 투표한다고 중앙일보 기사에 났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건가요?혹시 다른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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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a 216.***.14.202 2012-01-3116:13:16
제목보고는 깜놀랬네요. 근데,,이걸 믿어야할지?? 정말 아래 IT기업들이 총력전으로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은 자국민의 일자리에대해 계속 push하고 있는 판국인데,,그리고 법안이 수정된것럼 되어있는데..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아시는분?
“영주권 국가쿼타 폐지 통과”미 IT대기업들 로비 총력전
입력일자: 2012-01-30 (월)한인 대기자엔 크게 불리
한인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공정 숙련이민자 법안’(HR3012) 통과를 위해 미 대기업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0일 본보가 이 법안에 대한 로비업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숙련기술자 수요가 많은 IT 기업 등 미 대기업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대거 로비스트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재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스트를 등록시켜 놓은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퀄컴, 오라클, 시스코, 휴렛팩커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테크넷 등으로 미 주요 IT 대기업들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엑손과 보잉 등 거대 기업들과 미 상공회의소,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 통과에 미 대기업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타제에 묶여 장기간 영주권을 대기 중인 인도계나 중국계 IT 전문직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업체들은 이 법안에 일부 포함된 ‘H-1B 비자 발급규정 강화’ 조항을 완화하려는 로비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찬성 389 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당초 포함됐던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삭제, 현행 국가별 7%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해 당초 법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상태다.
상원은 지난 26일 이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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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팔 24.***.96.132 2012-01-3116:42:52
H 신문 한심합니다. 기자라는 양반이 일반일들보다 정보가 한달이상이 느리고. 노무현대통령 서거하신지가 언젠데, “노무현대통령 당선” 이라는 기사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양반을 기자라고 쓰고 있는 H일보, 그리고 스스로를 기자라고 이런 철지난 기사를 올리는 자칭 기자나…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현실이 한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신상태로 어찌 HR3012 를 반대하여 법안을 사장시킬수 있겠습니까.
HR3012 를 반대하기전, 하루하루 입술 바짝 타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슴철렁하게 만드는 그 기자분부터 언론사에 근무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무슨 선데이서울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통과” 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며 낚시질입니까…
한심한 미주 H 언론사… 동네 벼룩시장 정보만도 못한 정보를 올리면서, 어디다 감히 “한귁”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신문을 제작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인들 반성하세요.-
hh 71.***.208.219 2012-01-3117:53:06
그러게요….제목을 어떻게 저 따위로….
이 법이 통과되기를 염원하는거 같네요…쓰레기 제목으로 사람들 현혹하게 하고 가슴 철렁하게 만들고…기자로써 양심의 가책은 없나보네요… 하긴 미주H일보 기자는 아무나 된다고 그러니 말 다했지만….
작년 12월중순 한국일보 기사에 상원이 휴회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한시름 놓았더니 그 기사 올라오고 거의 2주 후에 휴회 들어가더라구요…얼마나 어이없던지..
이런 기자들보다 여기에 정보 올려주시는 분들이 더 정확한거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대기업에서 저리 밀어준다니…오바마의 뜻이 상원에 전달되어서 통과가 안되기를 바랄뿐입니다..그런데 상정되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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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70.***.108.174 2012-01-3117:27:35
지난해 찬성 389 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당초 포함됐던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삭제, 현행 국가별 7%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해 당초 법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상태다
위에 기사처럼 법안이 바뀐거 맞는건가요?
이렇게만 되도 좋겠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닌것 같아 마음을 놓을수가 없네요.
그레쥴리의원이 수정하여 내놓은법안인데 혹시 이걸보고 기사를 쓴건지…..알수가 없네요. -
한심이 70.***.108.174 2012-01-3117:49:34
제목보고 낚였어요.
정말 뭐라 할말이 없네요.
손종팔씨글에 동감입니다. -
140 96.***.104.196 2012-01-3117:50:00
위의 기사를 읽고 방금 찾아보았더니, 법안이 수정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2:H.R.3012:
여기에 보시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안이 네개였는데 오늘 보니 다섯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일 최근 것 (위에 Calendar 293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제일 최근 것 같습니다)을 보면, 한 국가에 대해서 할당할 수 있는 비자의 수를 전체의 25%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인도와 중국이 각각 25%씩 전체 50%를 가져간다고 보면, 이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기타 국가에 할당되는 비자의 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불리해 지는 것은 맞지만, 50%씩만이라도 기타 국가에 할당된다면 그래도 원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진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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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a 216.***.14.202 2012-01-3118:02:34
법안이 수정된것이 맞다면, 수정되었기때문에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절대 그러면 안되겠지만) 다시 하원을 거쳐야 하는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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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팔 24.***.96.132 2012-01-3118:08:38
H일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다같이 물어보도록 하죠.
몰르긴 몰라도, 지금은 발렌타인 쪼꼬렛 금액 조사하느냐, 이런 내용은 아예 모를겁니다.
그냥 속시원히 우리끼리 해결해요.
그나마 50% 라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원래대로 하는거 좋아하잖아요.
원래대로 해요. 왜 자꾸 세상에 잘~~~~길들여져있는 우리를 괴롭히는건지.
원래대로 해요. 원래대로.. -
바램 70.***.108.174 2012-01-3118:20:43
140님이 신문기자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주셨네요.
국가별 상향선이 15%가 아닌25%로 상향조절 이법안이 상원에 상정된거군요.
법안이 수정되서 상원에서 통과되면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서 통과를 거쳐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하반기로 넘겨서 2012년도부터 실행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폐지되면 더 좋구요. -
손종팔 24.***.96.132 2012-01-3118:35:50
바램님의 PD 는 분명 2006년 중반 정도 인듯..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키죠.
뭐 자꾸 복잡스럽게 법을 바꾸고들 ㅈㄹ 들인지.. 좋은법도 아니구만. -
바램 70.***.108.174 2012-01-3118:50:22
2006년 5월 피디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올해는 받는구나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
수정 70.***.108.174 2012-01-3121:25:07
140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고급정보를 찿으셨는지…..
H신문사에 수정기사 내라고 이멜이라도 보내고 싶군요. -
Snowman 76.***.77.25 2012-01-3122:06:51
오바마대통령마저…믿을것은 그레즐리의원뿐인가요?
“Eliminate Country-Specific Caps: The President is calling for a balanced approach to eliminate country-specific caps for certain immigrant visa categories to attract more high skilled foreign workers, including entrepreneurs.
In response to the President’s call for action on these issues last September, there has been growing bipartisan support for components of the President’s agenda, and the Administration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Congress to pass legislation without delay. To view details of the Startup America Legislative Agenda, click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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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96.***.104.196 2012-02-0105:59:12
위의 140인데요. 제가 올린 글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오전에는 법안이 수정되었다는 글만 본 후 마지막 법안을 본 터라, 국가별 쿼터 뒤의 25%가 새로 생긴 걸로 여겼었는데, 저녁에 찬찬히 살펴 보니 이 규정은 맨 처음 법안을 만들때부터 들어 있었네요. 그러면, 국가별로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 인도도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 할당된 수치 (가령, 2012년도에 15%만 할당됨)를 기준으로, 기타 국가중 어느 나라도 그 중에서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가 있네요.
이 사이트에 따르면, 25%라는 것은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도 전체의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타 국가에 할당된 15% 에 대해서 여타 국가가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전체에서 3.75%가 되겠네요)라고 해석하고 있네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한국사람으로서 영주권 받는 건 2순위나 3순위나 거의 10년이 넘게 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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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96.***.104.196 2012-02-0106:02:44
정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하시던 일을 잠시 제쳐두고서라도 여기저기에 반대 팩스, 전화, 이메일을 날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 통과가 되면 미국은 사실상 이민이 불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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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이 70.***.108.174 2012-02-0116:28:42
자녀분들에게도 설명하시고 반대투표하고 이멜보내도록 하시는게 어떨까요.
한인 단체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것 같아 안타깝군요.
방정떠는 기사나 쓰지말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있는기사를 내보내주면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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