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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여쭤봅니다.제 변호사 말로는 첫번째 이유가 회사 재정문제라고 하고 두번째는 학력평가를 다시 받아오라고했습니다. 학력평가는 제가 H1B 받을때 쓴거라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건지 물어보니 변호사가 약간 횡설수설 하시고, 그래서 USCIS 온 레터를 보여달래니 그냥 무시하던데 이건 공개를 일반적으로 안하나요? 변호사가 건성이고 매번 제가 설명을 해야되는 상황이니 답답합니다. 툭하면 뭐 변호사 비용을 워낙 싸게해서 뭔가 묻기만 하면 잘 대답을 안라고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네요. 사실 시민권자랑 곧 결혼할 계획이라 그만둘까하다 사람일을 모르는거라 일단 진행은 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기관이 있으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전에 담당했던 변호사한테 credential report 다시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왜 다시 받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뭐 결정이야 제가 결국 내려야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지.. 또 변호사님이 보신다면 이게 도데체 말이 되는 상황인지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