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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에 글 올리신 “박사생”님이라는 분에게 의사결정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첨부 링크에 업체명 이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현재 소송 중인 case가 두건 나옵니다. LA County Superior Court에서 검색하거나, 무료로 소송 case검색하실 수 있는 곳에서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search 비용이 발생하니 비용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https://www.lacourt.org/paonlineservices/civilIndex/ciSearchbyName.aspx
LA County Superior Court에서 검색된 case에서 법원에 제출된 중요한 자료만 보셔면, ‘박사생’님이 추측하던 것, 생각하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문서를 보기 위해서도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법원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주변의 Law School student나 자원봉사 단체의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업체명 검색하시면 ‘박사생’님이 진행하신 업체는 immigration consultant로 나옵니다. Law Firm이나 Law Office가 아닙니다. 그리고, 업체 홈페이지에도 “This is not a regular law firm, but all legal advice is provided by the immigration lawyers of — —.”라고 쓰여 있네요! 다시 한 번 본인의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의 업체 홈페이지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ecialfilings.sos.ca.gov/ICS/Search
위의 링크에서 ‘박사생’님이 연락을 주고 받던 업체분의 Last Name으로는 immigration consultant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Immigration Consultant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만불짜리 Bond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ond 번호도 홈페이지와 사무실 앞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Immigration Consultant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 사무실 다른 사람들도Immigration Consultant로 불리거나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immigration consultant가 다 bond를 구입해야 합니다.
조언: ‘박사생’님이 본인의 서류도 검토하지 못했고, 서류 작성자가 누군인지도 모르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사생’님이 다른 유명한 NIW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FOIA(Freedom Of Information of Act)를 통해서 본인의 서류 검토가 가장 필요합니다. 본인 서류를 보시면 서류 작성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G-28이 제출되지 않았는지, 서류에 변호사의 정보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신청을 할지 소송을 할지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California State Bar Association에서 중재를 신청하시거나, 법무부산하 EOIR(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에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LA County의 이민서류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서류 확인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문제점: ‘박사생’님이 Texas 랑 Nebraska 두 군데에 파일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140에 과거에 petition 제출유무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출한 적 없다고 하시고 두 게 file하신것은 위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USCIS에 제출된 본인의 서류를 검토하시고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변호사와 법률 상담 하시라고 강권합니다.
젊은 청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