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485펜딩중 자녀나이 21세가 되면 공제기간의 기준은?

  • #485445
    준 아빠 99.***.24.138 2399

    1.140접수날짜에서 140승인날짜까지의 기간
    2.485접수날짜에서 485승인날짜까지의 기간
    3.다른 정답

    자녀 신분보호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이 이민기변호사님께서 답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음니다.

    • 준 아빠 99.***.24.138

      여러분의 답을 기다립니다

    • 정수 61.***.189.1

      I-485가 일단 접수된 이후는 만21세가 넘어도 상관없읍니다.
      다시말해 만21세전까지 I-485가 접수되었으면 상관없읍니다.

    • 21세아들 68.***.22.112

      485 팬딩중이면 나이가 21세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 정답 99.***.24.138

      1번이 정답입니다
      485가 CUT OFF로 인한 팬딩상태는 이민국의 잘못이 아니므로
      1번의 기간만이 공제되어 이기간을 감하여 21세가 넘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문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듯하네요.

    • 보바 67.***.247.241

      첫째, 이미 485가 접수된 상태이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둘째, 현재 140만 접수되어 있고, 485가 접수된 상태가 아니라면, 485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1번대로 140 접수날로부터 승인날자까지의 기간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485를 접수할 때 만 21세5개월인데 140 승인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괜찮지만 140이 4개월만에 승인이 났다면 자녀는 21세1개월이 되어 485를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