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진행중 회사가 문을 닫으면??

  • #500698
    3순위 208.***.64.4 2511

    제 PD는 2007년 6월입니다. 

    3순위로 진행중이고 485넣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요.
    앞으로 한달에 문호가 3-4주씩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5-6월 정도에는 485신청이 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많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거라는 괴소문도 돌고있는 상태라
    아주 불안합니다. 
    제 질문은 
    1. (이회사를 문닫을때 까지 다니는 가정하에) 회사가 문닫기전 485가 들어가고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계속 진행이되어 영주권이 나오는가. 
    2.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로 옮겨 2순위로 갈아 타는게 맞는것인가.
    (학사 +경력 5년 이상임)
    3.만약 485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485를 넣을 수 없는것인가?
    입니다. 
    음.. 참으로 암담합니다. 미국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신분 해결이 안되
    맘고생이 많습니다. T__T
    • 이민기 69.***.15.199

      1. 원칙적으로 485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유사 또는 동일한 job으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아 스폰서가 사라지면 영주권과정은 취소될 것 입니다.

      2.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 입니다. 공개된 게시판에서 드릴 수 없는 조언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1번의 답을 참조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AC21조항에 따른 고용주변경은 법조문과 현실적인 적용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게시판에서 답을 얻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십시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삼순위 74.***.212.176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진서 71.***.139.154

      일단 140을 넣으셨다면 PD만큼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다른 회사로 가신다면 모두 다시 시작하시고, 예전 PD로 485 넣으시고
      꼭 영주권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