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영주권 진행중 해고

  • #500435
    3순위 71.***.160.97 4544

    취업 영주권을 3순위로 진행중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I-140은 승인이 났고, I-485 접수한지도 6개월이 지났기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것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 말로는 직장을 ㅤㅇㅗㄼ기더라도 스폰서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민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지에대한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면 재직 증명서 정도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직장을 새로 구하더라도 스폰서는 바꿀필요가 없는 건가요? 만약 스폰서를 새직장으로 바꿔야 한다면 절차가 많이 까다로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나다 192.***.146.51

      이 게시판 서당개 3년하다 들은 얘기지만
      그럴경우 계속 밀고나가다가 영주권따더라도 시민권 신청할때 불안할수도 있고
      원래는 새 직장에서 140부터 새로 시작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PD는 지금 갖고있는것으로 해도 된다고하던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 같은 case 99.***.95.172

      저도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제 케이스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종 또는 비슷한 업종에서 유사한 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이시니 충분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pp 108.***.22.65

      직장이 바뀌면 당연히 스폰서를 변경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무슨 변호사가 그런 말을합니까?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제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씁드립니다.

    • AC 21 155.***.1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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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순위의 비애 76.***.179.73

      영주권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 중단한다고 연락했고 변호사도 이민국에 연락했습니다. 희망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