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꼭 변호사님말씀처럼 되는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오너가 비지니스 이르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택스아이디가 생기게 되면 진행중인 케이스가 485 신청전일경우는 이전기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간낭비 돈낭비 하는거죠.
괜잖을꺼다. 이런식으로 위로 받지 마세요. 본인의 스텝이 어디에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새로운 오너가 그대로 아무것도 변경 안하면 좋겠지만 라이빌리티믄제로인헤 오너가 바뀌면 회사이름이 대부분 바뀌게 되더라구요.
변호사님 말씀도 감사하고 미국님 말씀도 감사합니다. 진이준 변호사님의 말씀은 아마도 tax id나 이름은 그대로 있고 ownership만 바뀌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를 팔면 거의 tax id는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가게 이름도 바뀔 듯 한데요. 그러면 그 때까지 파일한 모든 문서와 우선일자가 다 날라가고 새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