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process는 크게 노동청과정과 이민국과정으로 나뉘고, 이민국과정은 다시 (1) 고용주의 청원서과정과 (2)본인의 영주권신청과정으로 나뉘는데, (2)의 과정이 마무리되어 영주권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될 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3순위의 경우 대략 6년 이상의 backlog가 있어 이 기간동안 따로 체류신분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 가능하지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위의 시나리오는 따라서 입국시의 비자문제, 체류신분변경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다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