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체류비자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 #502236
    이민가고파 76.***.142.208 1934
    삼춘이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3순위 비전문직 스폰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일단 가족이 모두 6개월 관광비자로 입국을 할건데요.

    영주권을 받는데 10년정도 예상을 하라고 하는데,

    비전문직 스폰을 받더라도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 유지를 해야하나요?

    중간에 학생비자라도 변경을 해놓아야 된다고 주위에서 말을 하는데…,

     

     

     
    • 진이준 121.***.254.168

      원글님:

      취업영주권 process는 크게 노동청과정과 이민국과정으로 나뉘고, 이민국과정은 다시 (1) 고용주의 청원서과정과 (2)본인의 영주권신청과정으로 나뉘는데, (2)의 과정이 마무리되어 영주권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될 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3순위의 경우 대략 6년 이상의 backlog가 있어 이 기간동안 따로 체류신분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 가능하지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위의 시나리오는 따라서 입국시의 비자문제, 체류신분변경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다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