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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본 싸이트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PD는 2006년11월16로서 2007년 대란때 140과 485를 3순위로 동시접수하였습니다. 140은 2008년 5월에 나왔고 485는 RFE나 인터뷰가 없이 펜딩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순위로는 언제 영주권이 나올지 모르겠어서 2순위로 LC부터 다시해 볼까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Accountant (Title: Assitant Controller)로 학사 3순위 넣었었는데 내년 1월말이면 경력이 만 5년이 넘기도 하고 현직장에서 그간에 승진도 하고 급여도 향상되었고 실제 포지션도 Controller로서 수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동 포지션으로 2순위로 다시 광고부터 시작을 해 볼까하고 변호사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변호사님께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맞나 확인차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H1B (Accountant로 PW $60K)부터 변경상황 (포지션 및 PW)에 맞추어서 다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H1B 다시 하는데 소요경비등을 감안할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클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네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직장내에서 경력증가 및 승진으로 급여를 더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에 맞추어서 H1B를 다시하여야 한다면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민법을 너무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하는 소리인지요?
혹시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 잘 알고 계시거나 경험을 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경험담 또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