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고려

  • #484737
    해바라기 76.***.53.34 2225

    안녕하세요…본 싸이트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PD는 2006년11월16로서 2007년 대란때 140과 485를 3순위로 동시접수하였습니다. 140은 2008년 5월에 나왔고 485는 RFE나 인터뷰가 없이 펜딩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순위로는 언제 영주권이 나올지 모르겠어서 2순위로 LC부터 다시해 볼까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Accountant (Title: Assitant Controller)로 학사 3순위 넣었었는데 내년 1월말이면 경력이 만 5년이 넘기도 하고 현직장에서 그간에 승진도 하고 급여도 향상되었고 실제 포지션도 Controller로서 수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동 포지션으로 2순위로 다시 광고부터 시작을 해 볼까하고 변호사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변호사님께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맞나 확인차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H1B (Accountant로 PW $60K)부터 변경상황 (포지션 및 PW)에 맞추어서 다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H1B 다시 하는데 소요경비등을 감안할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클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네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직장내에서 경력증가 및 승진으로 급여를 더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에 맞추어서 H1B를 다시하여야 한다면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민법을 너무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하는 소리인지요?

    혹시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 잘 알고 계시거나 경험을 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경험담 또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 duke 208.***.115.18

      학사+경력 에 의한 2순위 신청시, 현 회사에서의 경력은 제외됩니다.

      변호사의 말은,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해 보자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능한 일인지, 그런다고해서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처리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 원글 76.***.53.34

      duke님 신속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현직장에서도 job duty의 50%이상이 바뀌어서 수퍼바이저가 되면 현직장의 경력을 포함해서 2순위로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다른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민감한문제 64.***.3.219

      현 직장경력을 이용한 EB2 신청이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나, 변호사가 자신있어 하면야, 한 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duke님 99.***.67.10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현 회사의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대부분 그렇게들 알고 계시더군요. 현 회사의 경력을 제외시킨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인정이 안 된다면 그동안 H1B로 일한 경력을 다 무시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인정하여 H1b로 5년동안 일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5년 이상의 경력직을 요하는 포지션이면 되고 현 회사의 경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학사+5년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이 2명 직접 알고 있구요.

      현 회사의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 아마 5년동안 일하던 포지션과 같은 포지션으로 지원했을 때 안 되는 것이 전해지다 보니 와전된 듯 합니다. 원글님과 같이 5년동안 일했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포지션이 석사급 이상의 자격을 요한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원글님이 명심하실 건 지원하는 포지션으로 5년의 기간동안 일한 것이 아니고 석사급 이상의 새로운 포지션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즉, 5년이 지나기 전에 콘트롤러로 이미 일하셨다는 사실은 그 포지션이 5년 경력이 없어도 되는 포지션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콘트롤러로 지원하시려면 콘트롤러로 일한 사실이 없어야 하구요. 콘트롤러로 일한 사실이 있다면 학사+5년 혹은 석사 이상이 필요한 포지션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그리고 99.***.67.10

      변호사 얘기는 안전한 쪽으로 가자는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상황, 즉 영주권이 나오면 이사람을 해당 포지션으로 쓰겠다는 말이고 H1b는 이사람을 지금 이런 직종/직책으로 쓰겠다는 말이니 굳이 현 직종을 학사+5/석사급 이상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사람이 현재 석사급 이상으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원글 76.***.53.34

      99.51.67님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