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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통해서 3순위 신청했었습니다.
지난 대란때 운 좋게 485 넣고, 140 까지 다 나오고 기다리는 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485 를 transfer 요청 했습니다.
transfer 요청하면서 EAD 도 신청해서 받았구요, 그 EAD 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아직 일하는 중인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40 나왔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다고는 합니다..
가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