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질문 있습니다.

  • #486133
    3순위진행자 119.***.51.46 2228

    현재 3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번 H1B를 실패했는데요,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지 알고싶네요.

    일단은 제 케이스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원래 h1b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일단 회사는 통신기기 제조회사인데 제 전공이 인문계열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경우라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인문계열에 맞는 잡 타이틀로 해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그것도 회사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미 제 영주권 신청이 프로그래머로 신청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잡타이틀로 비자를 신청한 것이 다시 H1B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잡타이틀을 바꾼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제안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책임을 물을 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영주권 받는게 문제라면 큰일이네요. 아시는 분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본인이 인문계열의 전공에 경력이 프로그래머라는게 취업이민이 힘들것 같네요. 보통 숙련공 3순위나 H-1B는 학사가 기본이죠. 그런데, 이 학사 학위랑 본인이 일하는 거랑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때문에 변호사가 인문 계열에 맞는 잡 타이틀로 바꾼것 같네요. 인문 계열 전공으로 취업 이민 스폰서 찾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잡타이틀을 바꾼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제안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책임을 물을 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그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시 그 계약서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또한 변호사가 그것을 제안하더라도 본인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