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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번 H1B를 실패했는데요,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지 알고싶네요.
일단은 제 케이스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원래 h1b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일단 회사는 통신기기 제조회사인데 제 전공이 인문계열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경우라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인문계열에 맞는 잡 타이틀로 해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그것도 회사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미 제 영주권 신청이 프로그래머로 신청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잡타이틀로 비자를 신청한 것이 다시 H1B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잡타이틀을 바꾼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제안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책임을 물을 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영주권 받는게 문제라면 큰일이네요. 아시는 분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