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 #3512055
    장썽 114.***.231.5 2629

    안녕하세요, 캘리에서 포닥 갓 시작한 사람입니다.
    현지에서 포닥 비롯한 J1 Visa 소지자의 2년간 세금 면제에 관해 정통한 분이 계실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처음 DS-2019 서류를 받았을 때 2년이 아닌 3년 Cover period를 받아 들어왔는데요,
    막연히 J1 Visa holder면 무조건 세금을 2년간 면제받는 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저는 3년 지낼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원천징수 면제 혜택은 2년 안에 떠날 사람 -> DS-2019 기간이 2년 이내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내년에 세금 정산을 하면, 비록 원천징수 당하는 것은 못막았더라도 2020년동안 냈던 연방세만큼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저는 아직 그 과정을 안거쳐봐서… 실제 내년 세금 환급시 올해 지출한 연방세를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Bn 73.***.163.171

      네 포닥이면 2년 이내로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면제이므로 세금 다 내셔야 합니다

    • Bn 73.***.163.171

      세금신고할때 허위로 기재하시면 지금 당장은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내셔야 할 세금을 안내시는 것이므로 추후 audit나오면 환수 당하실 수 있습니다

    • JSTA 24.***.26.227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 입국시 2년이하로 미국에 체류할 걸로 예상되는 사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 실제 체류기간이 얼마인지 매번 확인하지 않기에 억지로 한미조세 협정 20조를 적용해서 만 2년간 전혀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냥 넘어가지만, 최근 몇몇 케이스가 오딧에 걸려 텍스리턴 받았던것 및 이자와 벌급까지 내고 기타 불피요한 사항까지 오딧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것은 아니고, 이미 IRS에서 편지를 받고 일차조사를 끝낸후 도움을 요청한것이라 저희가 오딧에 마무리 대응하는 수준으로만 도와줬으나, 고객님은 1년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안되는게 100% 확실합니다. 억지로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미조세협정 21조는 5년간 적용할 수 있음).
      ———————-
      3년짜리 J 비자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잘못 적용한것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J 비자를 받고 입국한 (예를 들어 NIH 포닥) 경우 역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억지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했다고 오딧 당하고 텍스리턴 받은것 다 반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조세협정에 대해 오딧을 많이 합니다 (텍스보고 하면서 한미조세 협정 적용해서 한꺼번에 텍스리턴을 다 받는경우 아주 쉽게 오딧 대상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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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76.***.113.198

      NIH는 5년간 면제 대학은 2년간 면제

      • JSTA 24.***.26.227

        한미조세협정 20조 (전액공제)는 만 2년간 적용하고, 21조 (매년 $2,000불 공제) 는 햇수로 5년간 적용합니다. 21조 1항 (ii)를 적용해서 5년간 전액공제할 수도 있지만, 이는 NIH 뿐만 아니라 학교 혹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조건만 만족하면 (stipend가 아니라 fellowship을 받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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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네 173.***.104.191

      “한미조세협정 20조 (전액공제)는 만 2년간 적용하고, 21조 (매년 $2,000불 공제) 는 햇수로 5년간 적용합니다. 5년간 전액공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
      한미조세협정에 5년간 전액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Article 21(1)
      (a)(iii) Studying or doing research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 shall be exempt from tax … amount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for a period not exceeding 5 taxable years …
      (b) The amou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re
      (i)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study research, or training;
      (ii) The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iii)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 an amount not in excess of 2,000 United States dollars …

      NIH의 포닥 또는 방문연구원의 경우, 급여를 (b)(iii) 항목의 근로소득 (personal services)이 아니라 (b)(ii) 항목의 Grant로 해서 5년차까지 전액 세금 면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J-1 비자로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이 income tax 면제는 5년차까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연말에 소득 내역서로 W-2가 아니라 1042-S를 줄 것이고, State Tax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의 적용이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 JSTA 24.***.26.227

        21조 1항 (ii)의 경우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으로 부터 fellowship 형태로 받는 경우 (ii)를 적용할 수 있지만, TA/RA로 일을하고 stipend 형식으로 받는 금액은 (ii)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ii) 항을 적용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F-1 비자 대학원생으로 stipend 대신 fellowship 을 받는 경우 입니다. 보통 NIH 나 NSF pre-doctoral fellowship 은 외국학생에게 부여되지 않지만, 대학 자체내의 fellowship 같은 경우 외국 유학생에게도 부여됩니다. 만약 대학원생이 이런 fellowship을 받게되고, F-1 비자 5년차 이하라면 (ii) 항을 적용해서 전액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미국 학생들은 fellowship 을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고 (일부 안내는 경우도 있음), 한국 학생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때 면세에 대한 근거가 되는것이 한미조세협정 21조 1항 (ii) 입니다.

        일반적으로 fellowship인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뽑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서 지원자를 접수한 후, 커미티에서 심사를 통해서 fellowship recipient 를 선정한 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NIH를 포닥을 비롯해 대부분의 포닥의 경우 일반적으로 PI에게 직접 지원 한후, PI가 단독으로 심사해서 포지션을 오퍼 하므로, fellowship 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포닥 오퍼레터에 recipient of a grant 와 비슷한 문구가 있거나 fellowship 이란 내용이 있으면 NIH (혹은 학교를 포함한 다른 기관도) 한미조세협정 21조 1항 (ii) 을 적용하여 햇수로 5년간 전액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fellowship인 경우 W-2 (fellowship은 근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W-2를 발행하지 않음) 를 발급하지 않고 기관에서 편지로 fellowship으로 얼마를 받았고, 세금보고는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편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W-2 혹은 1042-S를 받았다면 아마 본인이 받았던 돈이 fellowship 이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분들은 한미조세협정 21조 1항 (ii)를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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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 67.***.3.130

      와우~

    • 소리네 173.***.104.191

      원글님의 질문에서 자꾸 좀 멀어집니다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한미세금협정에 “(ii) The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면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그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의 적용은 NIH에서 Grant로 준다는 서류가 있어야 겠지요.
      그런 근거 서류도 없이 그냥 Grant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ii) 항을 적용할 때는 (iii) 와 다르게 신분 상태가 텍스목적상 nonresident 여야 합니다 ”
      –>
      한미세금협정 4조의 예외 규정에 의해
      세법상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와서 (즉 입국시에 미국 Nonresident)
      입국 후에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된 것이 아니면 20-22조 등을 계속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Article 4(4): Saving clause: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rticle 4(5):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 규정: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Article 20, 21, 22 등의 규정은 계속 적용함.

      지금 해당 조항을 다시 읽어보았지만, (ii)이 (iii)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 JSTA 24.***.26.227

        1. 답글 주신분께서 “NIH는 5년간 면제 대학은 2년간 면제”라고 하셔서 조세협정에 NIH 근무자가 5년간 전액면제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말하면서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21조 1항 (ii)는 grant (fellowship) 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교육, 연구, 정부, 비영리, 종교기관등 여러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2. (ii)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21조 1항 (ii)는 Saving clause 의 예외 사항이 맞으며, fellowship 을 받는 경우라면 텍스목적상 nonresidnet/resident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국적으로 비영주권자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원래 쓴 답글은 내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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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 67.***.3.130

      선의로 사례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에 비해서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생기는군요.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부분이 생김으로 피해아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알려야될 필요를 개인적으로 느낌니다. 앞으로는 잘못 알고 있다 생각되시면 댓글을 삼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JSTA 24.***.26.227

        저희가 일부 잘못된 정보(한미조세협정 21조 1항 (ii)를 적용은 한국국적으로 비영주권자면 적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텍스목적상 nonresident만 가능하다고 말한내용)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하고 열심히 하라는 조언으로 받아 들이겠으며, 다음부터 답변을 드릴때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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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네 173.***.104.191

      “… 한국국적으로 비영주권자면 적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 국적”아 아니라 “세법상 한국 Resident”입니다.
      규정에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 되어 있으므로,
      제3국적자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즉, 세법상 한국 Resident) 미국에 와도 이 조약이 적용되고,
      한국 국적자가 제3국에 오래 살다가 (즉, 세법상 그 나라의 Resident) 미국에 왔으면 이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Resident 여부 결정에 좀더 복잡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을테니
      보통은 이것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가끔 한국분 중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오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