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브로커를 통해 들어왔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되나여?

  • #496514
    제니 24.***.17.68 18576
    3년전에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미국에 관광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당시는 무비자가 아니였기때문에 관광비자도 나오기 힘들어서 브로커를 통해 서류위조를 해서 들어왔어요
    한번도 해외는 나가본적이 없어서 그때당시 여행사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그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비용도 천만원정도 들여서 한달만에 일사천리로 비자받고 인터뷰도 5분만에 통과.
    그렇게 바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한달후에 바로 학생비자로 변경을 했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미국들어온 7개월 후에 그 브로커가 한국에서 잡혀서 실형을 받고 지금도 복역중인걸로 알고요
    그때당시 그 사람이 비자해준 사람은 모두 지금 기소중지가 떨어져있습니다
    저역시 한국에 부모님에게 검사가 연락을 해서 기소중지가 떨어져있다는걸 이번에 알게됐구요,
    문제는 지금 결혼할 남자가 시민권자인데 저랑 같이 산지는 2년넘었구요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압니다.
    어제 플러싱에 있는 조**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상의를 하니 제 경우엔 문제가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만불정도 들여서 사건을 해결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 변호사 말로는 일단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그럼 아마 이민국에서
    제 케이스가 여기 이민국에 올라가있으면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있으면
    아마 거부를 하던가 아니면 추방쪽으로 결과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때 재판을 걸고 저는 브로커에게 사기당했다는 쪽으로 몰고가서 제 남편될 사람이 외아들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럼 그걸 빌미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봉양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몰고가면
    승소할수 있는쪽이 70퍼센트라고 하던데.
    남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실제로도 지금 시아버지되실분을 제가 케어 하고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게 그 변호사 말로는 가끔 이런경우에 어쩌면 블랙리스트에 안올라가있던 경우도 있더라고 열명중 한두명은,
    그래서 저는 혹시 그걸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가 궁금하고요
    100프로 이겨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기는 힘들거든요.
    아니면 굳이 한국을 나가야 한다면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할수는 업는지.
    재입국을 하면 그때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건지.
    제 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지금 현대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제 학생비자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나옵니다.몇번의 트랜스퍼를 통해서 확인한 상태이구요,
    올때 비자는10년 비자를 받아서 지금 2018년에 비자가 만료되니 아직 7년은 남은걸로 예상되구요.
    몇분께 조언을 구하니 어느분은 한국에서 기소중지된건 여기서 조회가 안되니
    상관없다고 하시고 어느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있을수도있으니 그걸 먼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시고 …어떤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여
    혹시 문제가 된다면 실력있는 유능한 변호사 추천 받고싶어요
    이런 케이스를 진행해보신 경험많으신 변호사분으로요
    • 67.***.208.156

      죄송합니다만
      참 별 떨거지들이 다 글을 올리네요.
      서류위조는 당연한 범죄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이런데는 웬만하면 글올리지 마세요.

      나중에는
      제가요 사람을 죽였는데요..너무 급박해져서 어쩔수 없이 죽였어요..
      자식들도 있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해서요…..
      이런글도 올라오겠습니다.

    • 이해 50.***.76.81

      먼저 마음 고생이 심하겟습니다.

      답변전에 위에 참이란 떨거지놈 보거라 너는 얼마나 고상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겟지만

      그리고 죄안짓고 천당가는지 모르겟지만 인생이 다 너처럼 잘나가는 놈만 있는게 아니다

      법에도 ” 관용”이라는 것이 있고 “정상 참작”이라는것이 있는것을 한번이라도 들어 본적 없는

      일자 무식한놈에게 이해가 안될련지 모르지만

      오죽 답답하면 이런곳에 자기 심정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있을련가 그냥 질문을 한것인데

      너가 뭐 안다고 판사보다 더하게 주줍을 떠느냐 너의 부모가 인생을 그렇게 가르키더냐

      남의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돌팔매질 하고 사는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위에 사연분 답답한 심정 이해 합니다 한국에 기소 중지 걱정할필요 없습니다.

      그정도 죄를 가지고 몇십년 사는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이곳에서 변호사

      통해 기소중지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아직 개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추진 한다는 기사가 있지만 아직 실행은 안되었고요

      단지 중대 사건에 대한 인터풀을 통한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는데 님의 케이스는

      단지 경범정도 인데 또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충분히 구제 받을수 있습니본인이 알지 못하는 (?) 일로 인한 사건 발생과 그리고 현재 이민국에 수배자 명단에 있는것도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신분을 회복하시고요 한국에 들어가 기소

      중지를 푸는 방법이 가장 쉬운데 뭐 해봐야 벌금정도이거나 기소유예로서 해결이 가능 합니다

    • 이런경우 98.***.118.0

      이런 경우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영주권 신청하면 100% 사실이 나올겁니다..
      현장에서 체포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당연히 변호사는 해보자고 할겁니다.. 자기가 돈버는 일인데 마다 않죠.
      계속 희망을 주면서 이것해보자 저것 해보자 하고 변호사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돈 계속 요구하고 많이 달라고 할겁니다.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돈 많이 버리고 추방까지 각오 하셔야 할겁니다.
      애 타는건 본인만 힘들죠. 혹시나 하고…

    • 나원참 50.***.76.81

      위에 분 보이소

      기소 중지라는것이 도대체 뭔지 알고나 하는것이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안되니 중지가 되어 있는것이요

      한국에 기소 중지 푸는 방법은 이곳에서 한국출신 판검사 출신들이 전문으로 하는이도 많소

      이정도에 이민국에 수배가 이민판사앞에서 재판을 한 기록도 없는데 뭐 그렇게 공갈 하고 그러시

      요 이보다 더한 것도 추방이 안되는데 …

      미국이민변호사는 그냥 한국범죄사실에 대한것 없이 이분의 수배 여부 만 확인 하고 수배가 안되었다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을 신청만 하여 주면 되는것이고요

      한국의 변호사 (미국에서 한국변호사 업무를 하는분에게는) 기소중지를 한국에 안들어가고

      풀어주는것만 하도록 하면 되는데 대략 몇천불 내외 입니다.. 이보다 더한 수십억 한것도

      그렇게 다 풀고 사는데 무슨 소리 하는것이요 미국변호사가 한국법에 대한 것 추진 할 사람 없소

      주 변호사 면허 가지고 국제 변호사 주접을 떠는데 그것 한국에서 휴지 조각이요

      한국에 검사 출신에게나 아니면 아시분에게 정확한 기소 사실에 대한 파악을 하여서 한국인 변호사에게 기소를 풀수있는 방법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은 비자 사실 그대로 이니 그대로 추진 하시고요

    • 덧붙여서 50.***.76.81

      미국에서 경찰에 가서 어디 손도장 하나 찍은적도 없는데

      뭐가 백프로 나온다는것이요 컴푸터 스크린에 뭐가 나옵니까

      형을 선고받았습니까 아니면 공항에 손도장 찍고 들어온것은 정상적이니 들어온것이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위한 세금자료 위조는 그것은 한국정부에서 해결하여야 할문제이공ㅅ

      아 도대체 사돈 팔촌에 뭐 어디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 하나 없소 좀 물어 보이소

      한번도 안가본 놈이 미국을 가장 잘안다더니

      도대체 뭐 이해 안되는 소리 그만하시요

    • 나참 98.***.118.0

      내가 말라는 것은 기소중지가 아니라 관광비자를 받을때 서류위조에 대한 정보를 대사관을 통해
      이민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영주권을 신청시 이민국에서 알고 있다는 거지요.. 영주권 신청시
      물어보는것 사항중 하나가 서류위조한적이 있냐를 꼭 묻죠.. 이건 알면서 물을수도 있다느 거죠.
      만일 아나라하면 거짓으로 영주권 신청했다하여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 관계도 이민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나참 맞습니다 67.***.251.153

      나참분의 말이 맞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이면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비자사기는 아니죠.왜냐면 비자/여권관련하여 최초 수사시에 미국대사관이랑 확인 들어갔을것이며 벌써 그쪽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거죠..

      미국에서 서류작성시 거짓말하면 나중에 두고 두고 후회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받고 다해도..확인되면 쫒겨납니다.

    • 제니 24.***.17.68

      (원글)쓴 사람입니다
      모든분들 댓글 감사해요…
      역시나 제가 주변에 물어봤던 것처럼 의견이 반반이네여
      ㅜㅜ….한국에 제 사건 담당하는 검사와 전화를 했는데 그 검사분 말은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조사만 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구요 .본인 소재가 안되서 기소중지를 내린것뿐 큰범죄는 아니니 들어와서 조서만 받으면 벌금형으로 될거라고….본인이 조서를 받아야만 기소가 풀린다는 말이 아닐까여….다른사람이 다른 변호사가 기소를 풀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맞는 말이라면 여기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봐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한가지더 제가 궁금한거는 여기 이민국에서 제 서류를 다 가지고있다면 제가 불법으로 위조서류를 통해서 여기 들어와 살고있다는걸 다 안다면 왜 제 학생비자는 취소를 안시키는건가요?주소도 처음 기재한것처럼 같은주소에 살고있어서 잡으러 와도 되는거고 학생비자 자체를 박탈해도 되는건데 아무조취도 없어서 제 실날같은 희망은 혹시 그 변호사가 겁주고 돈을 받으려고 한건 아닌지하는 의심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제입장에서는 100프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만…영주권이 안나오더라도 추방만은 피하고 싶은데….이런쪽으로 경험많으신 변호사분을 알수 없을까여?

      • 나참 98.***.118.0

        지금은 이민국에서 반응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주권 신청하거나 학생신분을 변경하거나 하면 바로 연락이 올것입니다..아니면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은 100%인터뷰이므로 이때 알려주겠죠. 자료를 찾아 보면서 모르는척 하면서 물어 볼수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 지금 취소 안시키냐는 원래 미국시스템이 느립니다. 그러나 이민관련은 10년전 자료도 뒤져서 추방하는게 미국 시스템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비 하신다면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괜찮다고 걱정말라고 하는 변호사는 거의 사기꾼입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돈만 달라고 하고 안되면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약을 할때 원글님의 case는 결코 쉬운게 아닌것 같습니다. 비용도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시점에서 100%확신은 없을것 같습니다.. 사기꾼 변호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할때 안될 경우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넣어 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꼭 마련 하기 바랍니다..(구두가 아닌 계약조항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다 12.***.192.201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님과의 상담 적극 추전입니다. 플러싱 사기꾼 변호사 만불이라는 얘기는 듣지도 마시고요 잘알려진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면 대충 가닥을 잡으실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될지 안될지 노력해보자고 할수는 있어도 만불이 왠말입니까. 그사람 변호사 아니고 브로커가 확실합니다.

    • 24.***.60.64

      여기서 흔하게 하는 말이 있죠.

      최소한 세명이상의 변호사를 만나봐라….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도 변호사 세명이상이랑 상담해보시고 여기서도 이야기한 변호사말고 다른 변호사 세명이상 만나보세요.

    • 이해 50.***.76.81

      원글님 보세요.

      이보다 더한일도 여권발급이 안되고 어쩌고 한일도 그렇게 그렇게 해결이 되엇습니다.

      포인트로 돌아가서 한국검찰 에서 수사한것을 미국대사관에 통보할수도 없고 하여서도 안됩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이지 식민지 국가가 아닙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아무리 막가는 아프리

      카 국가라도 그런 법이 없습니다 .

      님은 무죄 입니다 기소중지가 님이 범죄자가 아니라는것 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아닙니다 형선고전에는 다무죄

      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님을 이민국에 고발 할이유도 하여서도 안되는것 입니다. 한국검찰에서

      뭐 할일이 없어서 남의 나라 대사관에 자국민의 신상정보를 통보 합니까?

      그리고 님이 전혀 잘못없다고 잡아 떼면 나는 단지 여권비자 신청을 하엿을 따름이라고

      잡아떼면 뭐 벌금이 아니라 그냥 기각 처리 됩니다. (이부분에서는 한국에 변호사를 통하는것

      이 필요 합니다 전관예우 무시 못합니다(?) 이렇게 잘되엇다 합시다 다시 한국검찰과 법원에서

      미국이민국과 대사관에 보고를 합니까 하하하 좀 상식이 있엇으면 합니다.

      설령 벌금 얼마 받았다 치자 그또한미국 대사관과 이민국과 무관 합니다

      한국에서 잡다한 사고를 치고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 영주권 인터뷰 할적에 한국것 물어보

      보지도 안합니다 저가 많이 모시고 들어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그사람들 질문항에 있는것

      가운데 한두개만 형식적으로 물어 보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기소된 사항에 관해서 입니다.

      대략 수사란 최초의 정보과 형사나 세무소등의 첩보.

      로 인한 한국 검찰에서 수사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서류가 미비 의심이 가면

      기각이 되어 버립니다 님을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민비자도 아니기에 리스트에 넣을 이유도 없고

      요 . 말그대로 님은 관광비자 입니다 투인텐션 이란 님이 미국에 체류할수도 잇고 없고는 님의

      마음속의 사정 입니다 그런데 뭐 누가 누구에게 신고를 합니까

      사건 담당 검사에게 좀더 사실을 확인 하시고요 미국이민국관계는 신경을 꺼두시기 바랍니

      다 이보다 더한 큰 사건도 뭐 다 인터뷰 받고 다 그렇게 잘 삽니다

      거의 다 입니다

    • 엽전의한계 108.***.239.186

      미국에 와서 살며 느낀것은 “카더라 통신”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목과 질시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축소판입니다.특히 비자,이민관계쪽에 그러합니다. 이민을 미국에와서 진행을 하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수년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마음고생과 기다림 끝에 결승점에 안착하게 될 때의 그 기쁨을… 이 글을 올리신 분의 취지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다행히 그 답도 간단해 보입니다. 기소중지라는 것과 이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살고계시고 영주권 진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것을 섞어서 걱정하시는것 같습니다. 한번 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는 한국에 한번 나가실때 검찰에 출두하셔서 조사받으면 되는거이구요.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원글님의 비자상태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것입니다. 즉 비자브로커를 통해 미국입국을 하였더라도 님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입니다. 영주권진행시에 비자발급에 관한 사연은 보고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중요한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한인변호사들 중에 사기꾼들 엄청 많으니 너무 신뢰하지 마시구요. 본인의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있는 사안입니다.
      순서는 영주권 신청 하시고 영주권 받고난 후에 한국에 들러서 법무사만나 해결한후 미국 다시 들어 오면 됩니다. 여기 글 올리는 분들 상당수가 법 들먹이며 겁만 주는데 사실은 다 ‘카더라통신’ 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미국이민국이 어떻게 일일이 압니까? 한국에서는 한국법,미국에서는 미국법 따로 적용해서 생각하세요. 너무 소심한것 같습니다. good luck!!

    • 그런데 50.***.90.234

      원글이 한국에서 무슨 천사표였나요?
      무슨 이유로 비자서류 위조까지 하면서 미국에 왔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있지못할 잘못을 했거나 도망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누가 내돈 떼먹고 미국으로 도망친 경험이 있어서 이런경우에는
      별로 좋게 생각하질 않습니다.

    • 제니 24.***.17.68

      많은분들 댁슬 한번더 감사드리구요 그런데님..저는 한국에서 나쁜일을 하고도망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당시 여행사에서 (무비자되기1년전입니다 )미혼여성이 관광비자를 받기는 하늘에서 별따기다란 식으로 말씀해주셨구요 알아본결과 그게 맞았습니다 많은 미혼여성이 관광비자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브로커를 통해 그런 잘못된 과정을 거친거지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해외여행같은건 한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였어서 그런것에 대해 무지한상태였고 전 미국에 빨리 가서 결혼할 생각에 빨리 들어오려고 한거예여 한번 리젝당하면 미국에 못들어간다고 해서 한번에 통과해야한다는 여행사와 브로커의 말에 동의한겁니다.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조언을 구하려 글을 올린거예여..전 정말 너무 막막하고 겁이 나거든요

    • 76.***.67.101

      걍 결혼하세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나도 한마디 221.***.158.126

      글을 읽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원글님의 불법행위 (문서위조)가 이민국에 통보되었느냐하는 것과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냐 두가지 인것 같습니다. 만일 기소중지 사유가 예비군훈련상습불참이나 무전취식 등의 이유라면 한국정부가 굳이 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 통보할 이유가 없겠죠. 만일 그렇다면 위의 이해님의 말대로 식민지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원글님의 기소중지 사유는 미국비자를 받기위한 공문서위조 (이는 미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함)이므로 당연히 미국정부도 원글님케이스의 이해 당사국이므로 한국정부가 미국대사관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능성보다는 훨씬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보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원글님은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제가 아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아주 힘들고 오랜기간에 걸쳐 겨우 받은 경우를 보긴 했습니다. 불체자라 하더라도 밀입국(무비자)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글님의 경우 공문서위조로 인한 입국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이 케이스를 밀입국에 준하는 불법으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단순 신분상실 또는 비자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체류 정도로 간주하느냐에 달린것 같습니다. 만일 밀입국으로 간주한다면 영주권신청은 너무 힘들것 같고 단순 불법체류로 본다해도 원글님은 아마 일단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수속을 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시간은 아주 많일 걸릴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원글님의 경우 비자받기 위한 제출한 서류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멕시코나 카나다를 통해 육로로 밀입국한 케이스와 같이 간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입국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원글님은 학생비자 자체를 받을 수 가 없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민국이 원글님 케이스를 모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유능한 변호사 만나셔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제니 24.***.17.68

      혹시 이런쪽으로 유능한 변호사분 양심있는 변호사분 추천좀 바래요..
      워낙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어느분을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 엽번의 한계 108.***.239.186

      원글님,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님은 남의 말에 잘 속아넘어가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자브로커에게 거금을 주고 비자를 발급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있고, 또 이런곳에 문의를 하여 수많은 의견을 듣고 더욱더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연락처를 올리지 않아서 일단은 사기꾼이 접근은 안하겠지만 변호사를 이미 만나셨기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나,변호사한테가서 이런저런 사연을 다 털어놓기전에 정확한 사례수빕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중에 악질 사기꾼들 많습니다. 또 다른 우를 범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수집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 들이 많은데…학생비자를 받으신 상태라면 이민국이 한국비자브로커건은 모른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타인종들의 이민과정을 아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너무 순진하시네요. 더 이상 이곳에서 명확한 답은 안나옵니다.

    • 이해 50.***.76.81

      위에 여려 답변을 올린 사람 입니다.

      속된말로 속이 터집니다 반풍수 사람잡고 선무당 사람 때려 잡는다는 생각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변호사 미주 중앙일보에 보면 한국판검사 출신들 가운데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찾아 보면 되는것이고 . 그리고 정말 다들 그렇게 내생각을 말할수는 잇으나 이쪽 분야에

      일을 조금 모르면 그냥 말없이 응원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분 잘못한것은 세금보고와 잔고증명 직장 증명 그러한것을 위조 서류라고 내었는데

      이것 뭐 잡범수준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위에 글쓴분 뭐 ~~ 이해당사국에 통보를 한다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여보시요 한국의 안기부직원들 남의나라 외교사절 머루르는곳에 가서 서류 훔치려고 들어간분들

      이해 당사국에 잘통보 되었습디까 ??? 하하하하. 저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입다물어

      버렸지요 잡범 하나 대사관에 통보 어쩌고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내가 사람 소개 하면 부로커 사무장이 되어버리니 이정도 돈도 안되는일에 나서기도

      싫습니다. 원글님 사람이 신문 인터넷등 부지런히 조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수많은 중국부페에 일하는 종업원들 뭐 중국에서 다 미국대사관에 통보 시키겟네요 하하하

      그애들 밀항선 요즘 타고 오는 애들 없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모집책이 모아서 다들 짜가로

      서류 만들어와서 일합니다 . 이해 당사국 뭐 말이 좋다 하하하

      좀 갖다 부치면서 사람 겁주지 말기 바랍니다.

    • 제니 24.***.17.68

      원글쓴사람입니다….제가 너무 무지하고 순진한거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바보같아 원망스럽내여
      찾아간 그 변호사가 너무 겁을 줘서 ….추방떨어진다고 만불정도 들여야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는대 그것도 승률이 70프로 밖에 안되니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전화달라고 해서여…자기가 이런건을 몇번 해봤고 자기한테 맡기면 최대한 잘 해보겠다고 하길래…남편될 사람과 제가 지금 너무 겁을 먹고 이러고 있어요,,,그냥 무작정 서류접수하려다가 맘에 걸려서 찾아간 변호사가 그렇게 한시간이 넘도록 겁을주고 이 문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안주는 3가지 이유중에 하나라면서…알아봐도 똑같을거라 하길래,,또 변호사 말이고…전 태어나서 변호사를 찾아가본적이 없거든요 전화번호부는 열심히 뒤져서 전화해보았는데 그래도 믿을만한 양심적인 변호사를 찾아가고 싶어서요…혹시 두세군데더 갔는데 그분들도 다 똑같이 돈만요구하고 이일이 엄청 큰일이라고 하면 그 말을 믿어야 하나여???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싶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할지….윗분들 말대로 변호사들이 돈만 밝힌다면 제 케이스를 들으면 다들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하지않을까요…정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자꾸 여기에 의존하게 되네여 혹시나 정말 괜찮은 변호사나 저에게 개인적인 조언주실분 있다면 메일주세요,,,,chon1202@hanmail.net

    • 확신 175.***.153.33

      결혼하십시요.그리고 영주권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간략하지만 명확한 답변입니다.

    • 이해 50.***.76.81

      어디든 한인 변호사들 공갈 치고 겁주는거시 정석이 되어 버렷네요

      쩝 ….. 하긴 도덕적 뭐 가정 폭력 음주 뭐 한번이라도 걸려 있으면 겁만 주면

      몇만불 뜯어 내려고 하이애나 처럼 달려드니………………..

      엇그제 전과 3범도 영주권 잘만 받아 나오더군요 세번 이상은 추방이라고 뭐 온갖 소리 다하지

      시민권자 결혼 아무도 추방 못합니다 가정폭력도 추방 못합니다 우선 겁을 주어야 하니

      이민법원 판레집 최근에 어떻게되엇나 보세요…

      그변호사 한국변호사도 아닌데 한국에 기소중지관한 사실을 조회할 능력도 안됩니다

      사건기록에 어디서 수사가 시작되엇는지 한번 알아 보세요

      파출소 똥파리만도 못한 힘으로 한국사람 울려서 돈 뜯으려 하니 ….

    • 지나가다 69.***.45.59

      지나가다 몇자 남깁니다.

      첫째 위의 이해님이 쓰신것처럼 그냥 서류위조해준 브로커가 잡혀서 기소가 나온것이기때문에 서류위조가 이민국에 통보되었다 라고 가정하시는것이면 확실하게 확인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학생비자로 전환, 이것이면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받는데 지장없습니다.

      셋째, 제가볼땐 한국에서의 기소를 걱정하실때가 아닙니다. 어떤서류를 어떻게 위조해서 처음 관광비자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들어간 서류는 미국으로 들어간것들입니다. 만일 예를들어미혼인데 브로커가 결혼을했다고 서류를 위장해서 들어간것이면 그것은 미국에서 또결혼해서 영주권받는다 라는게 말이안됩니다. 물론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셔야 될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위조를했는지는 본인이 알것이니까요.

      넷째, 이 게시판에서 변호사 사기다 뭐다 이런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자신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합니다. 여럿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그사람들은 어떤방안을 제시하나 다 듣고 비교하다보면 어떤 변호사가 돈만먹을라하고 어떤변호사가 제대로 알고있구나 뭐이정도는 느낍니다. 게시판조언도 참고로 사용하시고 이민법원 판례집등등 최대한 많이 자신이 스스로 알아보고 변호사를 만나면 사기는 안당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제니 24.***.17.68

      서류는 위조해서 들어올때 그냥 그 브로커가 아는 회사에 제가 부장으로 몇년 일했던것처럼 하고 한국에서 인터뷰 받기전에 한번에 세금을 내고 인터뷰 보고 들어왔습니다.
      결혼이나 머 신혼여행 이런걸로 들어온것은 아니구요…한국 검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브로커가 너무 많은 사람을 해서 누군가 신고로 그 브로커를 잡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검사에게 대놓고 그 문제가 여기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겠냐고 물어보니 그 검사는 그건 미국에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법 모른다고.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공항에서 기소중지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체포가 될것이고 되면 바로 조서받고 벌금형으로 떨어질거라고 그렇게만 말을 하더라구요,정말 별 문제가 없다면 제가 다른 변호사를 만날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나여?또 했다가 그 다른 변호사도 돈에 눈먼 분이라면 또 덥썩 미끼를 물듯 물지 않을까여…이민법원판례는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는건가요?너무 아는게 없고 여기 아는 사람또한 많지 않아서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네요…와서 학교만 다녀서 그런지 딱히 물어볼곳이 없으니 자꾸 여기에 의존만 하게 되는게 제 자신도 화가납니다.저역시 그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되겠지 학생비자까지 나왔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문제가됐다면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어떤 조취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타등등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그런데 그 변호사가 정말 돈을 원한거면 전화라도 올텐데 전화도 오지 않네여 …그냥 생각해보고 할거면 연락달라고만 하시고 그 후론 전화같은것도 없고요….뭐 제 입장에서는 이해님 같은 의견을 믿고싶은건 사실입니다.하지만 1퍼센트라도 혹시나 추방이 될까바…영주권은 둘째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추방만 안된다면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럼 밑져야 본전이니까여..정말 최악의상황에 추방은 피할수있을까여?

      • 질문 98.***.118.0

        한국검사에게 문의할때 명단이 미국대사관에 통보 됐는지 물어보면 답이 확실히 나오겠네요..

    • 제니 24.***.17.68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네요…그냥 미국법이야기만 하고 …한국 검사가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자기는 미국법은 모른다라는 식이고 일단 들어와서 조서받으면 된다 미국에 관한건 미국에서 알아보셔야죠 뭐 이런식이예여…제가 잘못한게 있으니 꼬치꼬치 캐물을수도 없고….일단 내일 변호사 사무실을 가볼 계획인데 아직 변호사 추천하시는 글이나 메일이 오지 않네여…여기저기 전화해도 어디가 좋은곳인지 모르겠어요

    • 범죄성립요건 208.***.244.2

      범죄의 성립요건은 피해자에게 확인하는거죠..

      브로커가 제아무리 돈받아도..합법적으로 비자 처리하면은 범죄가 아닙니다.. 브로커가 발행한 비자관련 서류를 미국대사관 비자 발급현황과 대조하여..발급 처리할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거죠.. 그애기는 미국대사관 알고있다는거죠.

    • 이해 50.***.76.81

      위에 아주머니 깨서는 우선 정신부터 차려야 겟습니다
      ‘말끼를 그렇게도 못알아 먹으니…..

      한국검사가 대사관에 통보하엿다고 합디까 할수도 없고 할이유도 없는데
      혼자서 지레 겁을 머고 지금 미친 사람 처럼 그러네요..

      한국에서 사회시간에 무엇을 배웟습니까 자국민의 주민정보 개인정보를 왜 남의 나라에 줍니까
      내가 돌았는것인지 도대체 말끼를 알아 듣지 못하는분에게 더이상 설명이 불가능 하네요.

      한국에서 수사라는것이요 주로 첩보나 정보과 형사들이 늘상 돌아다니면서 모으다가 뭐 한번식 “기획수사” 라는것을 하는데요 이 비자 사건은요 늘상 한번식 잡힐놈 다 정해져 있는것 입니다.대사관에서 이민영사가 뭐 검찰에 출두하여 경찰서 출두하여 뭐 수사를 의뢰한다…푸하하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변호사에게 돈 갖다 주세요 내가 그러더라고 축하 한다고 이글 카피해서 보여 주세요 님의 비자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들어 왓으니 끝난것 입니다.

      좀 말끼를 알아 들으세요..

    • 지나가다 173.***.198.251

      제가 미국으로 건너온지 8년밖에 안됬는데, 한국말이 많이 진화했나봅니다.
      요즘은 “배웠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안하고, “배웟습니다. 하엿습니다”라고 하나봐요.

      그리고, 도대체 “말끼”는 어디서 나온 말이죠? 말길아닌가요?

    • 제니 24.***.17.68

      말끼도 말길도 아니고 말귀이고욤.
      이해님.말귀를 못알아 듣는게 아니라 님의 말이 100%맞다고 믿고싶지만 1%라도 아닐경우 제 비자에 문재가 생기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러는겁니다
      지레 겁을 먹고 미친사람처럼 그러는게 아니라 님이 지금 제 입장에 안처해있어서 하는 말이지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갈건데여 이미 카피해서 갈 예정입니다
      따끔한 충고 고맙습니다 혹시 그렇게 자신있으시다면 전화통화라도 해주실 의향있는지요?

    • 이해 50.***.76.81

      그냥 변호사 하자는데로 하세요.

      대화가 안통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할 포인트를 못잡고 우선 변호사에게 고객으로서

      벌써 기선을 잡히고서야 무슨 대화가 되겟습니까? 상담료를 준 이상 님은 고객입니다 고객이

      실실기고 들어가니 벌써 약점 아닌 약점을 잽혓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리고 그변호사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그분의 답변에 대한 공증을 받으시고요 상담 내용에 대한 녹음에 동의를 하느냐고 하여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는 압니다.

      위에 말하엿지요 저가 처음부터 사건제보는 대사관에서 의뢰하여 간 내용이 아니라 한국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종결되어지고 관련 잡범들에 대한 기소중지만 남아 있는 사항인데(서류위조자) 님은 이민국에 신고가 되었고 대사관 통보 운운 하는데 저와는 도저히 대화가 안되겟습니다

      그변호사에게 한마디로 물어 보세요 자국민의 신상정보를 왜 남의 나라 이민국에 신고 하느냐고?

      반대로 변호사님의 소설넘버나 개인신원조회를 처벌 받은 사실도 없는데 (기소중지상태)

      한국정부에 통보하게 의무가 되어잇습니까

      이제 그만 합시다. 이상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면 떼를 쓰지 마세요 자기마음데로 해석은 다해놓고 돈주고 상담받는 고객으로 고객의 권리는 없고 도리어 겁만 집어 먹고 변호사에게 잡혀서 떠는 사람에게 무슨말을 한들 귀에 들어오겟습니까? 천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엇다면

      나중에 자신의 경험담을 알려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제니 24.***.17.68

      그 변호사 성함의 조동진변호사입니다 플러싱에…그 변호사분의 말은 한국에서 비자문제로 사건이 될경우 미국이민국과 정보를공유하게 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일이 통보를 하지 않아도 정보공유가 되어있어서 미국에서 자동적으로 알수있다고….전 떼를 쓴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될경우를 대비해서 그 변호사의 말이 근거가 있는건지 알고싶어서 그런거예여.그리고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예정이구요.

    • 자료 24.***.50.19

      이민국 서류 심사 방법은 접수 번호방법입니다. 다 신청 서류에 따라 서류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님의 학생 비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직 개별적으로 진행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후 그동안 진행된 서류들이 소셜 시큐리티, 이름과 주소 접수번호 등등이 같은 사람것으로 차근 차근 모입니다. 이때 숨어 잇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님의 경우는 아직은 누구도 모른다 입니다.
      지문을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 잘 기억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한국에 안가신다면 미국에서 영주권 서류 진행에는 전여 문제 없다 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서 지문을 찍게 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알게 될날이 올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안가시면 전여 문제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