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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06:28:32 #503590245i 166.***.67.127 4162현재 EB2 진행 중이며, 제 경우 245K 진행이 불가피한데, 그 6개월 미만 불체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31/2012 까지 H1비자로 이전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paystubs 역시 01/31까지 받았습니다.– 02/04/2012 다른 회사로 H1 transfer 신청하였으나– 03/19/2012 transfer 신청이 denied 되었습니다.– 03/18/2012 광고시작을 기점으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여 며칠전 LC 승인을 받았으며 140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08/10/2012 한국으로 들어가서 추후 재입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제가 마지막 페이스텁을 받은 01/31이 불체일인가요,H1 transfer가 denied 된 03/19가 불체인인가요?08/10 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또한 245k 조항으로 진행하는 경우 100% 인터뷰를 하는건가요?혹은 어떠한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요?아시는 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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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71.***.95.132 2012-08-0308:13:27
고용주변경신청 거절 통지를 받은 03/19/2012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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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2-08-0322:37:51
먼저 확인 질문 몇가지…
원글님이 2012년 1월 31일에 회사를 그만 두셨는데
그때 I-94의 체류기간은 남아 있었나요? (일단 남아 있었다고 가정…)H1B transfer의 거부 이유가 1월 31일과 2월 4일 사이의 공백 때문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job position이나 원글님의 전공/경력 등을 문제 삼은 것인가요?한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입국하셔서 I-485를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다시 입국할 방법은? 한국에서 다시 H1B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 입국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계획이신가요?
245(k) 조항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고는, 8월 10일에 한국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요.
245(k) 조항은 가장 최근 입국 이후에 불법체류 (out of status)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취업이민 (EB1-4) I-485이 거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일단 재입국을 하면, 그 이전의 불법체류는 245(k)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245(k)를 질문하신 것은 뭔가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 보다는 180일 초과 불법체류 (이때는 Out Of Status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 경우
3년 재입국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245(k)과 관련된 Out Of Status 시작일은 2012년 2월 1일이고,
3년 재입국 금지와 관련된 Unlawful Presence의 시작일은 2012년 3월 19일 입니다.
(어쩌면 그 다음날인 3월 20일 부터인가??)그런데, Unlawful Presence가 180일 이하로 3년 재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더라도
일단 이런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http://www.lawmlee.com/bbs/view.php?id=news&&desc=asc&no=45
245(k)조항에 대한 이민국의 메모-
위에 typo: “불법체류 (out of status)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 “불법체류 (out of status) 기간이 180일 이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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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66.***.66.213 2012-08-0405:43:32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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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66.***.66.213 2012-08-0405:51:56
소리네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이전부터 쭉 귀중한 답글 달아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
제 케이스가 많이 까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ㅜ.ㅜ
혹시 더 여쭈어봐도 될런지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예, 제 I-94는 2014년 1월까지 유효합니다. 아직 이 직정의 H1 이 report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월말정도 더이상 근무하지 않음을 report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position 및 전공 등이 이직하는 회사와 맞지 않음으로 denied 되었습니다.
– 정말 어려운 것을 감수하고… 예전에 받아놓은 관광비자로 재입국하여 485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8/10 이전 140을 접수할 예정이구요.현재 140 서류 중, 변호사분께서 이전 직장의 근무일을 01/31까지로 정확히 기재하고 245k로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45k가 최근 입국의 6개월미만 불체의 사면 조항인 것을 잘 모르고 다소 착오하고 있었는데요.
제 경우, 과거의 불체기록이 그렇다면 사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소리네 173.***.164.99 2012-08-0420:33:00
제가 해결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니, 좀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Out Of Status가 180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245(k)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출국하면 245(k) 조항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출국하는 것은 Unlawful Presence가 180일 초과해서 3년 재입국 금지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재입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입국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이민 의도와 관련해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법적으로 입국 금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이민 의도를 의심하여, 입국을 금지하가니 체류기간을 매우 짧게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H1B는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H1B로 입국할 때는 이민의도의 문제는 없으므로
한국에 가서 새로운 H1B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이민국에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존의 있는 관광비자를 사용하시려는 것 같기도 하군요…– 어쨌든, 재입국을 할 수 있다면…
일단 재입국 후에는 현재의 불법체류 기록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받아놓은 관광비자로 재입국하여 485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그럼 현재 체류하고 계신 것은 어떤 비자로 입국하신 것인가요?
(즉, 가장 최근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이것은 ‘Overstay’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위에 link된 제 글을 보시길 바랍니다.)원칙적으로 ‘Unlawful Presence’와 ‘Overstay’는 I-94의 체류기간을 초과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이것은 단순 Out Of Status와는 다름.)그런데, 원글님의 경우에는 비록 I-94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지만, Out Of Status가 되었고
새로운 H1B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Unlawful Presence’와 ‘Overstay’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공백 때문에 거부된 것이면 확실히 맞구요.
Job position이나 전공 등에 의한 것이면 아닐 가능성도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Overstay’가 되면, 마지막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로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다면 그 관광비자는 거기에 쓰여져 있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입국을 하면 안됩니다.다음 재입국 때, 입국 심사관이 이것을 얼마나 정확히 단속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운좋게 통과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영주권 심사 때) 이민국에서 이를 알게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물론, 만약 H1B 비자로 입국하신 것이면, 이전에 받아놓은 관광비자 스탬프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으로 입국해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은
입국 시 이민의도를 감춘 것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 입국 후 2-3개월 후에 신청을 하게 되지요.
(즉, 입국 시에는 이민 의도가 없었는데, 입국 후 상황과 본인 생각이 바꿔서 이민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주장…)하지만, 지금 I-140을 신청하시는 분이, 얼마후 관광으로 입국해서 I-485를 신청한다면
이 주장이 먹혀 들어갈지 잘 모르겠군요.* “8/10 이전 140을 접수할 예정이구요.
현재 140 서류 중, 변호사분께서 이전 직장의 근무일을 01/31까지로 정확히 기재하고 245k로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45(k)는 I-140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상관이 있더라도, 245(k)와 관계있는 원글님의 Out Of Status 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80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245(k)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245(k)를 쓴다는 것이죠?I-140 서식에 보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면
입국일, I-94 번호, 현재 체류신분, 만료일 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가 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어차피 지금 쯤 출국하실 것이면)
출국 후 I-140을 신청해서, 이것을 쓰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출국 전에 I-140을 신청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또, I-140에는 이것이 승인된 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Consular Process (CP))
아니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미국에서 I-485를 신청할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아마 변호사가 I-485 쪽을 선택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I-485를 할 계획이라고 표시를 한 후에
다음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즉, 입국 시에는 영주권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
원글 166.***.75.92 2012-08-0501:39:14
소리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헌데 제 이전의 h비자는 아직 report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페이스텁만이 없는데 이경우도 재입국시문제가 될까요?
마지막 입국은 j비자였으며 미국에서 h비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8/10 출국후 140을 신청하고 승인되기 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485신청을 시월셭 한드면 이또한 문제가 될런지요 ㅠ.ㅜ
입국정지가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도 모두 무산이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진행할수 있으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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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73.***.164.99 2012-08-0518:08:46
글쎄요….
제가 위에서 해결책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각각의 경우에 리스크와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어느 방법이 가장 리스크가 적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원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H1B Status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입국 심사관이나 이민국에 일을 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단 거짓말이 발각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모두 거부됨.)
저로서는 발각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지난번에 J1으로 입국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현재 가지고 계신 관광비자가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출국 후 그것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것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의도 때문에
입국 심사 때, 또는 입국 후에 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입국 심사 때 관광 비자를 보였지만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국을 불허하거나,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체류 기간을 짧게 주거나,
입국이 되어 영주권 (I-485)를 신청했는데, 영주권 심사관이 원글님이 이민 의도를 감추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주권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저로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원글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불행히도 이렇게 될 확률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드릴 능력은 없습니다.만약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거부되어도
이것 때문에 현재 신청하는 i-140가 거부되지는 않으며,
그리고, 한국에서 CP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로서는 성공 가능성의 확률을 말씀드릴 자신은 없구요… 에고…그런데, 이와 별도로…. 만약 새로운 H1B를 신청했던 것과
EB2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같은 회사, 같은 job position이라면
H1B가 거부된 것으로 봐서는, EB2 승인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좀더 능력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이 없어보이는 245(k)를 말하는 현재 변호사는 좀… -
원글 166.***.66.15 2012-08-0605:04:09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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