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으로 ETA 750 승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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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stelee 64.***.130.209 2233

    245i 조항으로 ETA 750이라는 것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I-140 하고 I-485 서류를 넣으려고 하는데, 세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I-140 받는거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I-485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변호사 말로는 세금 냈었다는 증거는 나중에 가져오라고 할때 가져다 주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와이프를 제 I-485 신청서에 포함시켰는데 잘못되서 무산됬을 경우,나중에 와이프는 본인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게 됩니까?
    (참고로 와이프는 간호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