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으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여행허가서 질문>

  • #494052
    아기엄마 74.***.124.21 4477

    3순위 245i 케이스 입니다

    중간에 스폰서 한번 바꾸면서 우선일자가 12월 2005년이구요

    급히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요

    저 같은 불체기간이 있는 245i 조항 혜택자는

    485펜딩 중이여도 여행허가서 발급이 안될까요

    설사 발급되어도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있나요?

    저와 같은 경우는 영주권 받을 때까지 한국 방문이

    안되는겁니까?

    아버지가 아프셔서 절박한 상황이라서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 궁금이 24.***.81.250

      저도 245조항으로 485를 신청했는데 이곳은 주로 취업이민 분들이 오는곳이라서
      245조항은 별로 글이 않올라 옵니다 밑에 검색란에 245 나 245조항 으로
      검색하면 지난글중에 정보가 될만한게 있읍니다

      여행허기서 만따지면 한국 방문하라는 사람이나 변호사 본적이 없어요
      245조항으로 한국 방문하고 왓다는 글도 이게시판이나 다른 게시판
      많은 싸이트 봐도 본적이없고

      그런데 님의 (우선일자가 12월 2005년이구요) 인데
      이미 485신청중이시고 펜딩 중이신가요?

    • 미국 76.***.224.185

      네, 2007년 대란에 접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밀리고 밀려서 2006년인데.. 아..정말 그걸 알수가 없잖아요. 245조항으로 접수한사람은..한국을 갈수있다.없다..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녀와보신분이 안계신가봐요.
      변호사들도 가지말라고 하더라구요.
      흠..여행허가서의 의미는 또 그게 아니지 않나요?
      참..저희도 가고싶은데, 가야할일이 있어도 그냥 여기서 울고. 그러네요.

      혹시 아기엄마께서 다녀오신다면 꼭 글 남겨주셔서 힘좀 주세요.

    • 여행NO 71.***.128.82

      불체 경력이 있는 i-485신청자는
      AP로 국외 여행하지 말라고 i-131 신청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불체한 기간이 웨이브(면제)된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180일/1년 이상 불법체류에 의해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리는 경우
      AP를 받아도 재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출국하시면, 영주권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불법체류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