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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궁금한게 있어 글을 적어 봅니다.저는 미국에 1985년에 정상적으로 이민와 영주권 취득후 1989년에 아들을 출산하고 미국이 싫어져,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영주권을 포기했지만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수있었습니다. 한국의 삶도 평탄치 않아 저와 아들만 2005년도에 다시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비자 를 유지하면서 지내다, 어찌어찌 하여 유학비자가 만기가 되고 지금 status 는 illegal 입니다. 이제 아들 나이가 21세가 넘어 저를 초청할 자격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들이 인컴이 없어 친척으로부터 재정보증 을 부탁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out of status 인 외국인도 아들이 초청함으로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단 status 가 불법이되면 구제방법은 결혼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