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 부모초청으로 485펜딩중인데요

  • #3819198
    미혼자녀 71.***.241.74 808

    올해안에 485 승인될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기혼자녀로 바뀌면서 485거절되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신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다시 접수 들어가야하는건가요

    • ㅣㅓㅗㄹㄴ거 73.***.158.208

      상담은 돈 주고해아 쓉쒜야

    • 미혼자녀 71.***.241.74

      사람들이 여기에 질문을 하도 해서 밥그릇 못챙기게 생긴 변호사신가요?
      그게 아니면 왜 돈 돈 거리면서 부들부들하는지 모르겠는데.

    • ㅁㄴㅇㄹ 73.***.130.5

      1. 네

      2. 네

      • 미혼자녀 71.***.241.74

        매우 감사합니다.

    • 1234 134.***.128.178

      F2B 문호가 2015년 인데 그전에 접수하셨나봐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올해안에 승인날것 같으면 결혼 조금만 미루고 기다리세요. 8년을 기다렸는데 몇달만 참으세요.

      • 미혼자녀 71.***.241.74

        바로 아래글이 제가 쓴건데 2016년 3월에 130 접수한거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 이민국 166.***.54.133

      순서를 맞춰서 하면 기존 PD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후에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 F2B가 F1으로, 다시 F3로 바뀝니다. 다만 현재 문호상 +6년 추가 딜레이 되므로…

      부모님이 영주권 상태에서 자녀가 먼저 결혼하고 부모님이 시민권 따면, 기존 F2B는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미혼자녀 71.***.241.74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