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이상 미혼자녀에서 21세이상 기혼자녀 이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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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민 66.***.253.82 2301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3년에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이민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결혼을 해서 이 사항에 더이상 해당에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

    시민권자 21세이상 기혼자녀로 신청할시 그때 접수날짜를 활용할 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족이민에 대해서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머니 70.***.224.102

      계속 미혼인 상태일 경우엔 영주권자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었습니다만.

      원글님은 이미 2006년 결혼으로 인해 미혼자녀 초청자격 자체가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로 접수를 하셔야 하고 새로 접수하는 일자가 우선일자가 됩니다.

    • 원글 66.***.253.82

      답변 감사합니다 ^^

    • 머니 70.***.224.102

      윗글에 추가해서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미혼인 성인자녀의 세가지 카테고리만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원글님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자인 아버님이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게된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아버님이 시민권자가 된것과는 별개로 이미 가족초청이민의 자격을 상실하신 상태이므로 과거의 접수 날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라도 접수를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에고고고 68.***.26.233

      지금 새로 접수하시면 대기 기간이 8년은 족히 될 터인데 가능하다면 취업이민 쪽이 빠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