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과 미국세금을 같이 보고 판단해보실 문제 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내년에는 비거주자이나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은 보고함이 원칙이구요.
한국에서도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하셔야 합니다.
즉, 양쪽에서 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나 다행인 점은 상대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세율차이로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겠으나 양쪽에 다 신고하나 한쪽에만 신고하나
내시는 세금은 생각보다 큰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나가는 돈이 크지 않은데, 구지 신고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