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 #3742864
    Tax 71.***.199.234 668

    안녕하세요. 2020년 텍스 리턴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설명이 조금 깁니다. 2020년 텍스보고를 조금 늦게했습니다 이유는 2020년 8월 소셜번호가 생겨서 소셜번호로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w2상에는 텍스아이디번호로 되고 있고 파일링은 소셜번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소셜번호랑 매칭이 안된다고 해서 텍스아이디번호로 업테이트해서 irs에 다시 해서 보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irs에 전화시도를 했는데 직원과 연결이 안됩니다. 이유는 제거 인포가 안맞아서 확인후 다시 하라고 나오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현재 지역은 뉴욕입니다.

    • 00 74.***.147.170

      굳이 전화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마시고,
      노티스 받으신거 그 주소로 간단한 레터를 써서 보내세요.
      원숭이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몇달뒤에 해결 될겁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계속 노티스가 옵니다.
      그러면 계속 같은 편지를 보내세요. 이미 파일이 되었기에 벌금이라던지 이런건 생기지 않아요. 고칠 부분만 고쳐지면 됩니다.

    • JSTA 24.***.26.227

      W2 에 ITIN 이 들어가 있기에 현재 W3와, 941, 940 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추후 고용주는 SSA 로 부터 편지를 계속해서 받을것 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에게 말해서 W2의 ITIN 을 SSN 으로 수정해서 W2-C 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고용주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SSN 을 사용하면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고 ITIN 을 사용하면 받을 수 없기에 여기에서만 $1,800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더이상 귀찮은 SSA 편지를 안받을것 입니다 (한번 ITIN 을 갖고있는 직원의 W2를 발행하면 고용주는 2-3년 이상 SSA 한테 시달리고 벌금 내라는 편지 받고 그럽니다. 아직 고용주가 편지를 안받았겠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골치 아픕니다).

      일단 고용주가 W2 를 수정해서 W2-C 를 발급해 주면 이를 이용해서 아예 처음부터 텍스 파일링을 다시 하는게 좋습니다. 이파일링은 불가능할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IRS에 SSN 을 사용해서 텍스보고서가 접수된 (처리된게 아니라 접수된) 기록이 있기에 바로 리젝이 납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서는 페이퍼 파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W2-C 없이 진행하길 원하면 ITIN을 넣고 그냥 이파일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파일링 되고 이전에 접수된 텍스보고서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일정기간 IRS 에서 갖고 있다가 폐기됩니다.

      편지로 아무리 SSN 과 ITIN 을 일치해 달라고 해도 IRS에서는 무시할것 입니다. SSN과 ITIN 이 같은 사람거라는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W2는 고용주가 발행하는거라서 W2 상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고용주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ITIN 으로 텍스보고를 하던 사람이 추후 SSN 이 나와서 이때 편지로 ITIN 과 SSN 을 일치 시켜 개인텍스 기록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것과 다른 차원이기에 본인의 편지로만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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