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정 텍스보고 필요 – 한국 펀드 환매 수익을 보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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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펀드는 왜 해서!! 108.***.189.42 515

    2020년에 한국에서 10년 넘게 가지고 있던 펀드의 일부를 팔아 대략 940달러 (102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미국 텍스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국 증권사에서 펀드 이익에 대해 132불 (14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수정보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다 낸 세금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대충 알아본 바로는Form 8949, Schedule D, Form 1116을 작성하면 되는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더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같은것은 있나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을정도로 간단한 작업인가요? 다른 해에 수정보고를 회계사에게 맡겼더니 full tax return 할때와 똑같이 400불을 청구한 적이 있어서 저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 JSTA 24.***.26.227

      1. 한국 펀드가 있으면 그동안 폼 8621로 보고를 쭉 해 왔어야 합니다 (8938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아님). 그리고 이를 매도시 폼 8949 및 Sch D 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Foreign tax 를 낸게 있으면 Form 1116에 보고하고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수정보고는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Form 8949 및 Sch D 그리고 Form 1116 만 보고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들을 바꾸면서 1040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 지고, 추가적으로 worksheet 와 schedule, form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1040을 다시 만드는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처음 접수한 1040하고, 새로 수정한 1040의 차이를 IRS 직원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040X 라는 폼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만약 이전에 본인의 텍스보고서를 준비한 사람이라면 추가되는 폼과 스케쥴만 작성하면 되고, 여기에 1040X를 첨부합면 되지만, 이전에 작업했던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면 1040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 보다 더 복잡하게 일을해야 하고 추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맞기는 금액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게 당연합니다 ($400불이 적절한 금액인진 텍스보고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기에 판단하기 어려움). 본인 입장에선 다 되어 있는 텍스보고서에 폼 1-2개를 추가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회계사 입장에선 처음부터 새로 다시 다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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