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182일 거주한 J1 세금 리포트 필요한가요

  • #3400347
    2018 1.***.13.207 806

    안녕하세요 2018년에 뉴욕에 182일간 J1으로 거주한 한인입니다.
    한국에 와서 미국세법도 모르는데다, 한동안 백수상태여서 세금보고를 미뤘는데요
    직장도 구했고, 텍스데이도 다가오고 하니 세금을 낼려고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183일 이상 거주해야 세금을 낸다는 정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인커뮤니티인 워킹유에스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되는거죠? 일단 1월에 회사로부터 w2는 받았습니다.

    • nh 24.***.94.55

      2019년 초에 2018년껄 받으셨다는건가요?
      인컴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82일동안의 인컴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한미 조세협약도 있고해서 낮은 인컴은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실거면 무조건 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 2018 1.***.13.207

        답변 감사합니다.
        네 2018년에 일한걸 2019년 1월에 받았습니다.
        w2에 써잇는 인컴은 1만불 조금 넘는 정도네요
        미국 살면서 IRS 무서운걸 익히 들어온지라, 해외영업 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나중에 입국거부 당하거나 비자발급이 안될까봐 내야한다면 낼 생각입니다.

    • j 157.***.160.153

      J 비자인데 W2를 받았나요?? 이상하네요

      • 123 96.***.184.89

        J1도 W2 받아요

        • j 157.***.160.153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Bn 172.***.38.221

      신고는 하셔야 할겁니다.

    • DD 72.***.108.202

      2018년도 w2를 만불가까이 받으셨으면 2018년도 세금보고 대상이실 것 같습니다.
      비거주인은 filing requirement threshold가 낮기 때문입니다. (Treaty benefits도 한 2k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income tax withholding & itemized deduction 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전문가한테 문의하시고 세금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JSTA 104.***.253.29

      2018년 1040NR 보고 대상자 이고 한미조세 협정 대상자 이기에 W2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 1040NR 파일링과 상관없이 J 비자는 2년간 폼 8843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2018 211.***.186.106

        답변 감사합니다.
        1040NR과 폼8843 작성해서 IRS에 리포트하고 돈내면 되는거죠?

        • JSTA 104.***.253.29

          예 그렇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유학생 동료/선배가 없다면 전문가에게 맞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하다가 틀리고 나중에 수정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세금보고에 좀 빠삭한 유학생 동료/선후배가 있으면 밥한끼 사주고 도움 받으면 1040NR은 혼자서도 작성하실 수 있을겁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