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O-1 비자의 승인경향 및 전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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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2185

    안녕하세요? Chung & Associates의 정대현변호사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O-1비자의 2017년 상반기 승인경향에 대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1 비자는 취업비자의 한 종류로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 예술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기간을 처음에 최대로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3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술분야에 해당되는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영화감독, 배우, 성악가, 재즈가수, 피아니스트, 지휘자, 클라리넷연주자, 무대기술자, 그래픽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 Package Designer, Web Designer, Identity Designer, 앵커, Chef,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광고기획자, 소물리에, Program Coordinator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저희 로펌을 통해 O-1 비자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경력이 적은 경우라도 효과적으로 잘 준비를 한다면 O-1 비자승인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체로 H-1B 비자 대신 또는 추첨에 탈락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력이 적은 경우라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한다면 올해도 역시 O-1 비자의 승인을 받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전부터 O-1비자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주정도의 심사기간이 최근에는 90일정도로 늘어나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Premium Processing이란 이민국에 $1,225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승인을 15일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2017년 첫 O-1비자 승인소식입니다. 광고기획자로 한국 유수 광고회사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로 여러가지 경력에 필요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신청인은 단 한번의 추가서류요청도 없이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여 단 10일만에 O-1 신청서의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 광고기획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902187648

    미국에 취업을 생각하거나 또는 H-1B의 추첨에 떨어졌거나 시기를 놓친 지원자라면 O-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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