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지난 회계년도에 대한 J-1비자 세금보고 해야할까요?

  • #3479738
    후우 66.***.52.78 335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4월에 미국땅을 처음 밟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구글링해도 나오지 않아 도움구할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4월부터 2017-4월까지 약 1년간 뉴욕에서 인턴생활을 했어요
    당시에 최저시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시간당 $10 정도 였던 것 같네요.
    1년이 지나고 너무 허탈하고 사기를 당한 기분에 다시 오지않을 작정으로 세금보고따위 하지 않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다보니 작년부터 다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세금보고를 하는 와중에 의문점이 들더군요. 지난번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영주권이나 기타 신분적인 문제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데 정정할 수 있을 때 세금을 지불하더라도 혹은 면제 신청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지난 회사에 연락을 통하여 내가 w-2 따위 받지도 않았고 최저시급은 택스도 포함되어 있던 금액인 걸 알게되었습니다.
    작은회사이다보니 회사 사장이 회계 관련된 업무를 알아서 했었는데 지금 보니 매달 세금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인턴으로 분류가 되어 $2000 정도의 공제가 있을거라고 하기도 하고 면제 대상이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도 보았습니다. 영주권이 들어가게될 경우 지난 3년간의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2016-7에 있었던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었구요. 하지만 나중에 혹여나 생길 잡음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CPA님과 잠깐 상담한 바로는 그냥 무급인턴 한 걸로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고 체크로도 받고 했는데 무급으로 일을 한걸로 하게되면 앞 뒤가 안맞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ds-2019 상으로도 host company 가 financial support 를 한다는 금액이 나오구요…그 때 발급된 social 도 있구요…그리고 나중에 경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확률이 클텐데 그 때도 무급인턴보다는 급여를 받고 일을했다는 점이 더 낫다고 생각이들고요. 지난 회사 사장에게 물어보니 회사는 이미 closed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J 비자 인턴의 경우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조세협정에 해당하는 $2,000 불은 고용주로 부터 1042-S 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W2 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W2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연방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서 납부해야 하고, FICA 텍스는 안내도 됩니다. 그외에 고용주는 각종 state payroll tax를 냈어야 하고, 피고용인 역시 SDI 같은 스테이트 관련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아마 조그만 회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폐업을 했기에 이런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것은 이전에 받은 월급명세서 및 페이체크를 기준으로 해서 W2 없이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W2 가 없으므로 폼 4852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