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취업영주권 (PERM) 신청시 일반적인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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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문호가 많이 진전이되는 희소식이 있었지만 예전에 비해 PERM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려진듯 합니다. iCERT에 의하면 PERM 진행속도는 약 8~9개월정도 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오딧를 발급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오딧에 선택되는 경우 약7~8개월정도 더 소요되는듯 합니다. 오딧를 발급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기술적인 사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Notice of Filing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많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조건들이 ETA 9089에 다 적혀있지 않다는 사유로 많이 거부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computer programmer를 고용하는 경우 자격조건으로 computer science 학사학위와 관련 경력 그리고 특정 certification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ETA9089를 보면 학력과 경력에 관한 질문과 답변를 기입하는 공간이 있지만 certification를 적는 공간은 없습니다. 적는 공간이 없으므로 정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 예전에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딧으로 충분한 경력 내지는 관련 조건를 충족 시켰는지에 관한 서류를 요구 했지만 최근에는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고용주의 자격조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유로 오딧이 없이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적는 공간이 없더라도 certification를 요구한경우 신청자의 경력를 기입하는 Section K. 내지는 다른 공간에 신청자의 자격조건를 자세히 기입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런사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재심요청를 해도 받아 들이지 않고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 (BALCA)로 보내고 있습니다. BALCA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심사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거부사유가 재심 내지는 항소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재신청이 더 좋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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