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취업비자 너무 헷갈려요

  • #496619
    취업비자궁금 221.***.19.98 2653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다니 감사한 일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아는게 없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사과정을 마친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제가 공부했던 전공쪽으로 h-1을 스폰서해준다는 회사를 알게되었는데요.
    아직 H-1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신청받을수 있는 room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 info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곧바로 신청을 할 경우, 일을 시작할수 있는 시기는 올해 10월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건지요. 인터넷이 워낙 이런저런 근거없는 인포가 많은지라 너무 헷갈리네요.
    마지막으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합법적이였으나 조금 길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H-1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네요. 워낙 요즘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인지 H-1을 준비하는 첫단추부터 제대로 알고 확실히 준비하고 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 71.***.36.13

      2011년 10월1일부터 유효한 H1비자를 받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이민국 Form I-129을 6개월전인 2011년 4월1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 서류는 스폰서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학생비자 기간이 길었던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였고(일하지 않았고 등등) 학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 eminlawyer 71.***.31.197

      1.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H-1B 2012 회계년도 quota는 열려 있습니다. 접수하실 수 있는 것 맞는 정보입니다.

      2. 2012 회계년도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H-1B petition를 언제 신청해서 언제 승인받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2011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라야 H-1B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받으신 후에는 일 시작하기 10일 전부터 H-1B visa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올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면 9월 21일부터 H-1B visa를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3. 유학생으로 체류하셨던 기간이 길었던 점은 이유를 잘 설명하실 수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글 님께서 하실 일이 H-1B에 적합한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H-1B를 승인받지 못한다면, 대부분 이 이유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한 무료 이민법 상담 eminlawyer at gmail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글 221.***.19.98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respond해주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