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일한 월급 2012년 1월에 받았는데 이 소득이 2012 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 #315439
    궁금 76.***.225.70 1471

    2011년에 영주권 디나이 되어서 워킹퍼밋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2011년 12월 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월급은 그 다음 달 2012년 1월 초에 받았구요
    근데 2012년 세금 보고 하라고 w2 폼이 왔어요
    제가 올해 다시 영주권 신청 들어가야 하는데
    2012년 텍스 보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금액은 500불 조금 안되게 적은 금액인데
    일한 것은 2011년이니 2011년 텍스 보고로 들어가는게 맞을것 같은데
    어째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금액이 적으니 텍스보고 안 해도 되는 건지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