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소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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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2010 180.***.26.30 2517

    2010년 6개월 동안 소득이  15000불이었습니다. 매달 페이롤 텍스 보고는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가 2011년 초 한국으로 오게 되어 2011년 4월에 개인소득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 정답 158.***.10.101

      미국 세금을 미리 공제해서 환불받을 돈이 있으면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해서 환불받으면 됩니다. 환불받을 돈이 적으면 늦게 보고한 penalty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싱글이라고 가정하면 30%이상 공제해서 social security 빼고 순 소득세는 연방+주 약 $2100중에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벌금을 공제해야 됩니다.

    • 206.***.32.194

      매달 회사에서 공제하는 payroll 세금과는 별도로 개인 income tax 보고는 매년 해야합니다.
      물론 얼마나 공제ㅤㄷㅚㅆ냐에 따라 환불받는 금액이 다르겠죠. 더 낼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