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8월의 간추린 이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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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3129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의 고객, 동료, 이민자 여러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본 소식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이민뉴스를 싣고 있습니다. 최신 이민기사들과 해석들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저희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관련 질문이나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2010년 H-1B 신청서 여전히 접수 중

    2009년 8월 14일자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010년도 회계년도 할당 6만 5천개 H-1B에 대해 현재 4만 5천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이민국은 올 할당량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여년간 H-1B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케이스를 다루어 온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귀하의 H-1B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전화 (847)763-8500 또는 한국부 매니저,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009년 9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9년도 9월 비자게시판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취업이민 2순위가 2005년 1월 8일로 전달에 비해 1년 3개월 전진했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지난 달에는 우선 순위일자가 5년씩 후퇴한 바 있다. 전 달과 마찬가지로 3순위 일반과 비숙련공의 경우 여전히 불능상태이다.

    취업 4순위 특별종교이민의 경우 신청자수의 급증에 따라 비자게시판 발표일을 기점으로 불능상태가 되었다. 4순위 취업이민은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다시 문호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목회직 종교이민 자체가 9월 30일을 기점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미래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가족이민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 일주일에서 4개월 정도 전진했거나 제자리 걸음이다. 가족이민 1순위와 3순위 멕시코의 경우 여전히 91년도 1월 1일, 91년도 7월 1일로 전 달수준으로 동결상태이다. 필리핀 가족이민 2순위 B의 경우도 여전히 98년 5월 1일로 동결되었다.

    본 법률회사는 지난 20여년간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분야에 걸친 종합 이민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9월 영주권 문호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분들은 대표전화 (847) 763-8500 또는 한국부 서비스 디렉터인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와 특출한 교수및 연구원 이민청원서 심사경향: 법적 기준에 맞추기
    –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

    많은 첨단과학 분야 연구원들이 1순위 (a) 특기자 청원과 1순위 (b) 특출한 교수및 연구원 청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다. 두 범주 모두 노동인증서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1순위 (a) 특기자 청원만 스폰서 없이 가능하고, 1순위(b) 특출한 교수및 연구원은 미국내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

    1순위 취업이민 청원서의 성공적인 승인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1순위 취업이민의 범주들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범주들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상의 문구들은 늘 동일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이민국 심사관들의 견해와 기준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취업이민 1순위 신청시, 이민국에 제출해야하는 증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사 전문

    이민국의 고용주 불시 방문

    이민국은 최근 사전경고 없이 사업체들을 방문하여 이민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확인 프로그램(ASVVP)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행정확인 프로그램은 이민국의 계약직 조사관들이 각종 부정과 남용사태 적발을 위해서 무작위로 업체들을 방문하여 단속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민국내의 부정단속 및 국가안보부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조사관들은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한 업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신청한 직책이 회사내에 실제로 있는지, 청원자와 수혜자가 비자의 규정과 조건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다. 이민국 조사관들은 회사의 재정, 적정임금 지불능력, H-1B 직위와 실제업무등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할 것이다.

    조사대상 선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언제 닥칠지모르는 이민국 방문에 늘 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고용주들은 해당 이민국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모든 증빙서류들이 순서대로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 조사관의 질문에 누가 응할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공공접근파일 (Public Access File)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는 H-1B 신청을 비롯한 이민법 전 분야에 걸처 오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민국 방문심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귀하의 업체가 해당 이민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대표전화 847-763-8500 혹은 한국부 매니저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Ruiz-Diaz 단체소송 수혜자들에게 8월 말까지 영주권 신청서까지 접수할 것을 당부

    본 법률회사는 지난 날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6월 11일자 Ruiz-Diaz 법원명령에 따라 현재 I-360, 종교이민 청원서가 계류중인 종교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즉시 영주권 신청서인 신분조정 신청서와 노동카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이민국의 공고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민국은 현재 종교이민 청원서가 계류중인 Ruiz-Diaz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늦어도 8월 31일까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주의문을 다시 발표했다.

    이 주의문은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9년도 비자게시판에 따라 4순위 특별이민이 9월 1일부터 불능으로 돌아서게 됨에 대한 반응으로 발표되었다. 9월 비자게시판에 따라 이민국은 9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4순위 영주권 신청서들의 접수를 거부할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표전화847-763-8500 혹은 한국부 매니저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H-2B 청원서 접수 재개시

    이민귀화국은 회계년도 2009년 H-2B 청원서 접수를 재게하고 접수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민국은 올 해 분 6만 6천개에 해당하는 신청서 접수가 이미 끝났다고 발료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의 비자를 국무부에 요청하게 된 데에 따라 접수를 재개했다. 대량 거부사태에 따라 대략 2만 5천개 정도의 비자가 페기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민국은 H-2B 임시 비농업직 노동자 비자의 접수를 다시 재개했다.

    H-2B 비자 수속에 필요한 기각은 일반적으로 60일 정도이다. 그러나 회계년도 2009년도분 H-2B 청원은 반드시 올 9월 30일 이전에 접수되고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속을 시작해야 하며 급행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H-2B 비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

    오바마 대통년 2010년을 이민개혁의 해로 삼을 듯, 반면 나폴리타노 장관 이민단속 강화 중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에 대한 그의 약속을 재확인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가 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2010년 이전에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의료보험 개혁안 등으로 의회의 안건이 이미 꽉 찬 가운데 2010년 이전에 어떤 형식의 이민 개혁안이건 통과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개혁지지자들, 종교단체, 비지니스와 법조계 인사들과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추가로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유사한 회의를 미 전역을 순방하며 가지고 있는 중이다.

    한편 나폴리타노 장관은 최근 수차례의 연설을 통해 이민단속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녀는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가 부시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단속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점과 고용들에게 더 가혹해졌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그녀를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러 부시시절보다 불법체류자들의 체포와 추방이 거의 두배가 되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I-9 고용단속과 H-1B 사기단속 방문심사를 강화했다. 비록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이민개혁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는 있지만, 나폴리타노 장관의 엄격한 이민단속활동을 보건데 실제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하다. 과연 2010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 각 기사에 대한 링크 및 뉴스레터 전문은 본 회사의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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