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달의 간추린 이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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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이민뉴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의 고객, 동료, 이민자 여러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본 소식지는 지난 한달간의 간추린 이민뉴스를 싣고 있습니다. 최신 이민기사들과 해석들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저희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관련 질문이나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2010년 H-1B 신청서 여전히 접수중!

    지난 6월 5일자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44,400의 H-1B 신청서가 올해 할당량6만 5천개에 대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할당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회계년도 2010 년 H-1B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H-1B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마감일을 놓쳐서 포기한 신청자들의 경우 여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8 년간 H-1B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 케이스를 다루어 온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귀하의 H-1B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전화 (847)763-8500 또는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009년 7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9년 7월 비자게시판에 따르면 취업 이민 2순위중 중국의 경우, 2000년 1월 1일로 장장 5년 1개월 후퇴하였으며 인도의 경우 2000년 1월 1일로 4년 1개월 후퇴하였습니다. 국무부는 연간 할당 비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부무가 미국이민 변호사협회에 보낸 전문에 의하면, 인도와 중국 두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신청 급증에따라 9월 이전에 인도와 중국 비자문호가 불능이 될 수도 있다는 어두운 뉴스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기타의 경우는 여전히 모두 불능상태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순위에 따라 진전이 전혀 없거나 약간 진전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1순위와 3순위의 경우 각각 91년 1월 1일과 91년 7월 1일로 1년씩 후퇴하였습니다.

    본 법률회사는 지난 20년간 이민 전 분야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7월 영주권 문호가 본인의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궁금한 분들은 glee@immig-chicago.com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비자게시판

    이혼이나 별거 중의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수순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시민권자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서 이민청원서를, 외국인 배우자는 신분조정서(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부부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함께 출석, 영주권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일 당시 결혼한지가 만 2년 미만인 경우 2년간만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위해서는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I-751, 영주권 조건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인터뷰를 한 차례 더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 전문

    전 부시 행정부 출신 관료들 고용주들에게 경고

    이민단속 관련 회의에서 부시 전행정부 출신의 관료들은 미국내의 회사들이 이민단속안에 순응하는 사전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경우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속방안에 관해서 국토안보부 장관 마이클 체토프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이 기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뉴스와 경고들은 기업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본 법률회사는 I-9 고용확인 감사 대비, 법을 준수하는 고용절차 확립, 기록정리등과 관련 귀하와 귀하의 사업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본 법률회사는 이민단속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 고용주 준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ewalder@immig-chicago.com 또는 glee@immig-chicago.com

    2009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되는 새 여행서류 규정

    육로나 선박편을 통해 미국에 돌아오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한 새 여행서류 규정이6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서반구 여행발안 (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 (“WHTI”))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규정에 따라 육로, 선박,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WHTI에 맞는 여행서류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일부 예를 들자면:
    • 미국이나 캐나다 여권
    • NEXUS, SENTRI, 또는 FAST/EXPRES등의 신임여행카드
    • 미국 여권카드
    • 강화된 운전면허증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되고, 영주권자들은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WHT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getyouhome.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무능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규정 철회

    미국무장관 에릭 홀더는, 이민자들이 추방재판 과정에서 무능하지 않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는 부시행정부의 임기말 규정을 파기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무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방명령 항소시 가장 흔히 주장하는 사유였었습니다. 홀더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그 규정 결정시 적절한 정부 수순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민판사들과 이민항소국에 이전의 법적기준을 다시 사용할 것을 명령 했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지인 중 누군가가 추방명령에 처했다면, 추방재판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민판사에게 추방으로부터의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본 법률회사 소속, 15년 경력의 매튜 번슈타인 변호사는 추방재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법률회사는 범죄경력이 이민자들의 신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과 공조하에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부 매니저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고아와 미망인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법안 상원에 상정

    메넨데즈, 길리브란드, 리히 상원의원들은 영주권 스폰서의 사망에 따라 고아와 미망인이 된 영주권 신청자들의 이민신청을 도와주는 법안을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이민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 스폰서 사후 2년 이내에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 계속해서 가족이민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남겨진 자녀, 배우자, 부모를 보호하고;
    •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과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동반가족들이 영주권 주신청자의 사후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신청자가 살아있을 때 신청한 비자신청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용하고;
    • 난민이나 피란민들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주신청자의 사망한 경우에도 허용하고;
    • 이민신청서 접수 후의 스폰서 사망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들을 다시 오픈하고 신청자들의 미국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 시민권 신청서 접수전 3년간 사망한 배우자가 시민권자였던 영주권자 미망인들의 경우 시민권 신청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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