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분 amend 요청과 2010년분 택스보고 기간 연장에 대한 질문

  • #311645
    재보고 70.***.186.21 3634

    2009년 scottrade를 통해 주식을 판 데이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실제 -$5000 가량의 손해를 봤는데요.
    Scottrade에서 택스파일을 import해서 보았는데, total loss가 -$8000 가량..
    전 이 금액이 실제 제가 손해를 본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Net capital loss라는 개념을 이해 못했었습니다… 이게 실제 손실액 $5000 이죠?)
    2009년분 택스보고를 할 때 cost basis때문에 무척 고심을 하다 수작업으로 자료를 파일링 했습니다. Total loss가 $5000에 근접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Net capital loss가 -$3100정도로 보고가 된 거죠.
    작년에 리턴받은 금액은 net loss가 $3100 이든, $5000 이든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틀린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3000불 이상의 남은 carryover를 올해 적용해서 보고를 받으려니 상황이 달라지네요.
    작년에 보고한걸 기준으로는 캐리오버가 100불, 
    실제 손해본대로 하면 캐리오버가 2000불. 
    즉, scottrade에서 제공해준 택스파일을 import 해야 했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import한 경우도 그쪽에서 산출한 cost basis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1> scottrade에서 제공한 파일을 그대로 터보택스에 import 해도 되지요?

    그래서 2009년 택스리턴을 수정해서 1040x를 보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작년 6월에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질문2> 그럼 1040x 작성시 집주소는 원래 1040폼에 있던 이사 전 주소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 후 현재 주소를 써야 하나요?

    질문2>2009년분 수정이 완료된 다음에  2010년 택스보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면 부득이 택스보고 기간 연장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서치해보니 연장을 하더라도 택스는 미리 estimate로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급여 받을때마다 일정 퍼센트로 세금 빠져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뭘 더 내고 연장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은행 이자에 대한 것들요..)
    사실 복잡한 게 2010년 택스보고만 놓고 보자면 터보텍스로 입력해보니 연방 300불, 주 100불여 가량을 더 내야합니다. 그런데 2009년분 택스보고에서 주식판매 손해금인 carryover 수정하고 나면 2010년 택스보고에선 돈을 주정부에서 더 돌려받는 걸로 계산되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질문3> 택스기간 연장하는 것 터보택스로 e-file되는지요… 이것도 페이를 해야 되는지…
    질문4> 기간 연장하고나서 2010년분 택스보고시 터보택스로 e-file로 하면 되는지요.

    긴 질문, 세세한 질문 죄송합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