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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저의 스폰서 회사가 적자여서 다시 새로 첨부터 2009년도부터
광고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의 전반기(1월-6월)의 텍스보고를 보니까 순수익도 괜찮고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장님께서는 2009년도 스폰서 협조 오케이 하셨구요.
근데 문제는 취업이민 대기기간이 엄청 길고 하니까 스폰서 회사 사장님과 변호사의 동의와 의뢰 하에 저희 케이스를 변호사에 맡기고 몇년동안 한국에서 있다가 영주권 받을때쯤이면 다시 미국으로 오는 것 이 방법이 어떠한가 괜찮은가 혹여 나중에 문제는 있지 않을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괜찮은지요? 문제 발생은 없겠는지요? 우려는 없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