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생 신생아를 2007년 tax return에 dependant로..

  • #300714
    2008년 신생아 98.***.214.158 2694

    2008년 2월 출생 신생아를 2007년 tax return에 dependant로 올릴 수 있나요?
    소셜은 병원에서 신청해서, 곧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않될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미국법이 워낙 복잡해서.. 혹시 가능한 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 NO 68.***.57.219

      2008년 2월생은 2008년 세금 보고시 그러니까 2009년에 dependent로 적용 됩니다.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되요. “당연히 않될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미국법이 워낙 복잡해서.. 혹시 가능한 가 하여 ”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 485 151.***.15.3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안됩니다. 2007년에 없는 사람을 어찌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원글 98.***.214.158

      한국말이 이해가 않되시다니.. 부연설명합니다.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2008년 출생이니 당연히 않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7년 세금보고에도 우리의 체류신분이나 체류기간 등에 따라서 세법이 워낙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H4 배우자를 가진 H1의 경우나, F2배우자를 가진 F1의 경우, 불체자의 경우 등 우리가 한국에서 살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경우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시민권자들과는 다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록 아기가 2008년에 태어났을지라도 그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지 않을까 하여 문의 했던 것입니다. 원글을 설명하다보니, 이 글도 이해하기 어렵겠네여..ㅋㅋ

    • 지나가다 24.***.108.182

      예외경우들을 상식선을 넘는 수준에서 생각하시는군요.

    • 빠다왕자 156.***.144.96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태어난 아기들을 텍스리턴 베이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 …. 71.***.0.154

      당연히 안되는데 될꺼처럼생각하신다면
      한번해보세요..irs에서 어떻게나올지….
      아무리 사람들이 안된다고해도 된다고생각하시면 직접해보시면돼죠…

    • MyBelief 72.***.232.123

      2007년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존재하는냐를 여부로 결정합니다.

    • 김본좌 65.***.113.104

      원글님께서 제시하신 예제(H-1, H-4, F-2 등등)의 경우에도 모두 2007년도에 일어났어야 적용하실수 있는 예제입니다. 2008년도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에 nonresident였으면 1040NR을 써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