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금보고에 오류가 있다면?

  • #303175
    county 159.***.154.204 2638

    안녕하세요.

    Income tax season 이 끝난 이시점에 늦은감이 있지만 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작년 10월 부터 일을 시작해서 작년 3개월동안의 taxable income 은 약 1만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w2에 제가 낸 tax 는 federal tax $1100, ssn $750, CA tax $400 그외 메디케어 etc $200, total 약 $2500 정도 되는데, 올초 income tax 보고때 CPA는 제가 집이나 dependant 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안내면 다행이라면서, tax return $70 받았습니다.
    그당시 회사에서는 연봉 6만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paycheck 에서 deduct 했습니다.

    제가 그당시 계산했을땐 인컴이 개인 만불이하이거나, joint 로 3만불이하일 경우 세금이 거의 없는것 같던데요.
    참고로 제와이프와 joint 로 filing 해서 작년 인컴은 3만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매달 paycheck 에서 약 10-15% 정도 tax를 내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다시해서 혹시 받아낼수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혹 LA 지역 좋은 CPA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PA 69.***.174.107

      그 CPA가 한것 맞습니다. 요즘은 인포를 소프트웨어에 넣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맞습니다. 본인의 세금보고서랑 두분의 W-2를 비교해 보십시요. 두분의 1040 page 1에 있는 total wage (세전 금액 입니다. taxable income 아닙니다.) 랑 page 2에 있는 federal tax withholding 금액이 맞는지 보십시요. 집이 없기 때문에, state taxes 부분은 federal tax return에는 감면이 안됩니다. 윈글님의 federal 세금보고 계산법은 (두분의 세전 인컴 – $10,700 – $6,800) x tax rate 이 일년동안의 세금 입니다. 이 세금에서 federal tax withholding 금액을 제하시면 돈을 받을지 낼지 결정 됩니다.

    • 1040x 71.***.74.68

      혼자서 한번 직접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미국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미국에 와서 혼자서 계산하다가 요즘에는 온라인 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rs.gov로 들어가서 1040이나 1040A의 form과 instruction을 다운받아서 차근차근 계산해 보세요. 일단은 개인 택스내는 것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standard deduction이라고 개인은 약 5000불 부부는 약 10000 좀 넘게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 줍니다. 만일 모기지 이자나 집세금 등의 비용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1040을 사용하고 이 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1040A를 사용합니다. 해당하는 폼과 인스트럭션을 다운 받으신 심심하실 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일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앞으로 3년 이내에 1040X라는 폼을 작성해서 보세시면 차액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