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에 H1B를 시작한 결혼한 사람의 경우(한솔아빠 봐주세요)

  • #300863
    한솔아빠께… 68.***.85.227 2643

    2007년 10월에 H1B를 시작한 결혼한 사람의 경우
    원래는 nonresident
    First-Year Choice 선택: Part-year resident (Dual Status)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을 이용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 가능

    한솔아빠께서 올려주신 글을 찾아봤는데요.
    2008년 4월15일까지 택스리턴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1040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연기 신청을 하고 2008년 6월 넘어서 183일을 채우고
    그때 신고를 해야될까요?

    저는 F-2에서 이번 10월에 H-4로 바뀌었고, 남편은 F-1에서
    H-1으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 10월까지 opt로 일했을때 소셜시큐리티 텍스랑 메디케어
    택스 낸거를 회사에서 돌려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레지던트(부부 조인트)로 신고하려면 아예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돌려받지 말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솔아빠 아니시더라도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회계사는 올해 4월전에 텍스보고를 일년전체를 레지던트로 해서
    1040으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저도 공부중 69.***.224.140

      님처럼 작년 10월 H1B라 저도 dual status라 tax 보고 공부중인데,,
      1040NR 인스트럭션(50pages…1040은 155page..OTL) 5page 읽다보니 저희처럼 dual status인 경우 1040작성시 서류 꼭대기에 “dual status return” 표시하고 싸인후 1040NR을 같이 작성해서(이것도 Dual status return 명시후 싸인은 하지말고) 일종의 reference statment로 같이 첨부하라고 써있던데요. 한솔아빠님 제가 맞게 알고있는지요..헤헤

    • VD 209.***.177.15

      My CPA said its ok to use 1040 and I am preparing for that…

    • 질문 68.***.85.227

      VD님 님도 결혼하셨고 Opt 기간에 소셜시큐리티 택스랑 메디케어
      내지 않으셨는지요?

    • 한솔아빠 151.***.29.158

      원글님께 짧은 답:

      1. “올해 4월전에 텍스보고를 일년전체를 레지던트로 해서
      1040으로 신청한다”는 회계사의 말은 법 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resident로 신고해도 현실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3. 레지던트(부부 조인트)로 신고하려면 아예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돌려받지 않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려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4. 감사에 걸리거나 벌금을 내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이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 VD 76.***.175.142

      네…저도 결혼했습니다. 10월부터 H1이 시작되기전 5달을 opt로 있었구요…
      5달동안 소셜, 메디케어(FICA라고 하죠..) 안냈구요…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h1으로 일했습니다. h1이 183일이 안되기때문에 NR일거라고 생각했고, 한솔아빠님도 NR이 원칙상 맞다고 하셔서…NR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얼마전 와이프 ITIN도 신청해야하고 이리저리 따져볼게 많아서 CPA를 찾았습니다. 근데, 궂이 NR로 해서 여러폼 작성하는것 보단 회사에서 W2도 받았고, H1비자를 받으면 대게 IRS직원도 레지던트로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도 많은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더 편해한다는 얘기도 있구요….
      지난 5달을 택스도 적게 내고 했지만..그건 원칙상 그렇게 된거고…h1 시작하면서 택스를 제대로 냈으니까..제가 고민할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위의 님처럼 NR을 같이 써야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싸인도 안한 NR을 같이 내야한다는것도 억지인거 같고 그냥 저는 104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부시가 준다는 혜택도 받고싶기도 하구요..ㅎㅎ
      저도 사실 아리송하기는 하나….그래도 경험이 많은분의 얘기를 따라보려구요…
      와이프 ITIN도 신청해야해서 저는 IRS에 직접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때되서 결과를 알 수 있겠죠.
      후기는 그때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솔아빠께 68.***.85.227

      답변과 따로 정리해주신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