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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에 H1B를 시작한 결혼한 사람의 경우
원래는 nonresident
First-Year Choice 선택: Part-year resident (Dual Status)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을 이용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 가능한솔아빠께서 올려주신 글을 찾아봤는데요.
2008년 4월15일까지 택스리턴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1040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연기 신청을 하고 2008년 6월 넘어서 183일을 채우고
그때 신고를 해야될까요?저는 F-2에서 이번 10월에 H-4로 바뀌었고, 남편은 F-1에서
H-1으로 바뀌었습니다.2007년 10월까지 opt로 일했을때 소셜시큐리티 텍스랑 메디케어
택스 낸거를 회사에서 돌려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레지던트(부부 조인트)로 신고하려면 아예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돌려받지 말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한솔아빠 아니시더라도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회계사는 올해 4월전에 텍스보고를 일년전체를 레지던트로 해서
1040으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